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구합8475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E회사의 대표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F협의회로부터 2017. 3. 1.부터 충북 진천군에 있는 G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참가인들은 2017. 3. 1. G어린이집에 입사하여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중 2021. 3. 1. 자로 보조교사로 전직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직처분’이라고 한다).

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직처분이 부당하다며 2021. 4. 21.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17. ‘참가인들에 대하여 인사처분을 할 필요성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보조교사로 전직처분을 하여야 할 정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23.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28. ‘이 사건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에 비교한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마.

관계 법령과 G어린이집 취업규칙은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