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1.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72,882,930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과오지급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변호사 겸 의사로, 2019. 3. 12. 인천 미추홀구 B에 'C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20. 12. 21.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2. 6. 28. 대통령령 제32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게 최대 30명 한도에서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522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고에 따라 피고에게 3회에 걸쳐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102,138,760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지급결정'이라 한다).
피고<2>는 2021. 9. 23.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102,138,760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 72,882,930원은 과오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72,882,930원의 과오지급금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8호증, 을 제1, 3, 5,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재량권 불행사
피고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재량행위인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공익상 필요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행정청의 귀책사유를 감안해 일부 금액만 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불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에 수익적 행정행위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원 대상 및 요건에 대해 확인하고 신청할 의무가 있을 뿐, 지원 금액의 한도까지 확인하고 신청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지원 대상 해당 여부 및 지원 금액 산정은 행정청의 심사 영역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고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양식에 따라 피고에게 적법하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검토 과정에서 지원 금액 한도에 관한 기준을 간과한 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과지급받은 것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지급받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향후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공익상 필요보다 원고의 사익 침해가 현저히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판단
재량권 불행사 여부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등 참조).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잘못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 발령 여부 및 그 금액에 대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인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형량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으나, 이하에서는 가정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 지원 제도는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는 금전적 지원을 함으로써 고용창출을 촉진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사회보장의 영역에 속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보장의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액수·지급일과 징수처분일 사 이의 시간적 간격·청년추가고용장려금 소비 여부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혹한지, 잘못 지급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7186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39012 판결의 취지 참조). 이때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할 공익적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게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20. 12. 2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이 사건 공고를 게재하였다. 이 사건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공고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다. 이 사건 지침은 'Ⅰ. 개요, Ⅱ. 지원 대상, Ⅲ. 지원 요건, Ⅳ. 지원 내용, Ⅴ. 장려금 지급신청 및 지급, Ⅵ. 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 Ⅶ. 시행일 및 경과규정'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Ⅲ. 지원 요건' 항목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가 1. 기업요건 및 2. 신규채용 청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Ⅳ. 지원 내용' 항목에서 '2019년, 2020년에 고용보험을 신규로 성립한 기업에서 2020년에 청년을 채용하여 2020년에 최초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2020년 지원인원은 고용보험 성립월 말의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1~4인은 3명, 5~9인은 6명까지만 지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한도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지침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양식을, [붙임 1]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양식을 각 규정하고 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식'이라 한다). 이 사건 양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병원의 고용보험 성립일자는 2019. 5. 1.이고, 2019. 5. 31.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명(G, H)이었다.
원고는 2021. 3. 26., 2021. 4. 23. 및 2021. 4. 30. 3회에 걸쳐 피고에게 2020. 1.경부터 2020. 8.경까지 채용한 이 사건 병원의 청년 정규직에 대하여 이 사건 양식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양식에 별도로 이 사건 한도규정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한도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간과하였고, 원고에게 2021. 4. 12. 56,751,680원, 2021. 5. 12. 9,387,080원 및 2021. 5. 25. 36,000,000원 합계 102,138,760원의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소비하였다.
<3>
원고는 2021. 5. 28. 피고에게 2020. 9.경 채용한 이 사건 병원의 청년 정규직 14명에 대한 9,275,000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위 지급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이 사건 신청 당시 이 사건 한도규정의 존재를 간과하였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1. 6. 29. 담당자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102,138,760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 72,882,930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8, 11 내지 13,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과 같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뿐만 아니라 지급요건 및 범위에 관한 실질적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므로, 원고에게 얼마만큼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피고의 권한 및 책임에 속하는 사항이다. 실제로 피고는 2021. 3. 26.자 이 사건 신청 당시 실질적 심사를 거쳐 원고의 청구금액 63,750,000원 중 56,751,680원 부분에 대하여만 이 사건 지급결정을 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지급결정을 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한도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스스로 심사하였어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지급결정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한도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착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충분한 심사라는 피고 스스로의 잘못에 더 큰 원인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다른 사업장의 청년추가고 용장려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도 이 사건 한도규정의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결정을 하였는바, 피고 담당자는 이 사건 신청 당시 이 사건 한도규정의 존재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이 사건 양식이 기재하거나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양식은 이 사건 한도규정의 적용 요건인 '고용보험 성립일자 및 고용보험 성립월 말의 근로자수(피보험자수)'를 기재하거나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양식이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신청을 한 원고가 이 사건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지급결정의 적법·타당성을 신뢰한 것에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고가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이 사건 지침에 이 사건 한도규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한도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액수를 결정하는 것은 피고의 권한 및 책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이라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발동을 구함에 있어 반드시 이 사건 한도규정에 따라 정확히 금액을 산정해 청구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원고에게 이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한도규정이 약 70쪽에 달하는 이 사건 지침 중 19쪽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공고 및 이 사건 양식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한도규정의 존재를 간과한 원고의 과실은 경과실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이 사건 병원의 인건비 및 비용 등으로 모두 소비하는 등 이 사건 지급결정이 적법·타당함을 전제로 경제적·사회적 생활관계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은 원고의 신뢰보호와 법률생활의 안정을 크게 침해하여 심히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김규현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