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64. 4. 14. 설립되어 원주시 소재 E대학교 F캠퍼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교원 약 5,000명, 상시근로자 약 1,000명(이 사건 사업장 기준 행정관리직 38명, 행정사무직 78명, 일반계약직 32명, 한시계약직 46명)을 사용하여 교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들은 2018. 8. 27.부터 다음과 같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일반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0. 8. 27.부터 정규직인 행정사무직(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참가인들은 2021. 2. 24. 원고가 일반계약직에게 행정사무직과 달리 통합수당과 격려금(이하 각 ‘이 사건 통합수당’, ‘이 사건 격려금’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위반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3.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금전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G).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1. 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H,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2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 부적법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중 근속기간 3년차 이상이 된 행정사무직 직원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았다. 반면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들의 근로기간은 2년 미만이었다.
원고는 2년 동안 일반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원들 중 일부만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사무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지 처음부터 별도로 행정사무직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계약직과 행정사무직은 서로 다른 임금체계가 적용되므로, 행정사무직은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없다.
차별적 처우 부존재 내지 합리적 이유의 존재
이 사건 통합수당은 과거 원고가 종전에 2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이 된 행정사무직들의 단체보험(저축성 보험) 본인부담금 월 3만 원을 대납하다가 교육부 방 침으로 금지되자 3만 원의 정액수당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결정되어 신설된 항목이다. 그에 따라 이 사건 통합수당의 지급조건 또한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참가인들과 같이 입사한 지 2년 미만의 계약직 직원에게 동일한 지원을 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격려금은 행정사무직의 호봉(기본급)이 2015년부터 계속 동결되자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2019년 임금협약에 의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위로금이다. 그런데 참가인들은 2018년도에 연봉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5년부터의 기본급 동결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므로 위 격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설령 행정사무직과 참가인들 사이에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일반계약직인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 사건 각 수당은 원고와 I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행정사무직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일반계약직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수당은 복리후생을 위해 책정되었다기보다는 행정사무직의 임금 인상을 위해 책정된 것으로, 일반계약직의 계속 근로를 통한 행정사무직 전환과 행정사무직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구체적 판단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5, 7, 9, 13, 14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행정사무직을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2년 근무 뒤 행정사무직으로 전환시킬 것을 전제로 일반계약직을 채용한 다음, 일반계약직에 대한 인사평가를 통해 행정사무직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행정사무직을 채용하고 있다. 원고는, 모집분야 행정직인 일반계약직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남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의 일반계약직과 행정사무직의 채용절차 및 임금체계를 비교·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업장 내 일반계약직과 행정사무직의 임금 및 각종 수당을 비교·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이 사건 각 수당은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단체)협약을 근거로 행정사무직에게만 지급되고 있는데, 일반계약직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다.
통합수당의 경우, 원고가 본래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에게 단체보험(저축성 보험) 본인부담금 월 3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2012. 8. 교육부에서 이를 금지함에 따라 2012. 9.부터 위 본인부담금 지원을 중단하고 대신 정액수당의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도입된 것이다. 원고는 2012. 11. 13. 교직원 등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며 행정사무직에 대한 월 3만 원의 통합수당을 정식으로 신설하였다.
원고는 2020. 10. 27.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9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며, 2019년에 한정하여 행정사무직에게 일괄적으로 이 사건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제2조). 원고는 2020. 11.경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격려금을 지급하였으나 참가인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 행정사무직·계약직 보수 규정 제5조 제2항은 “개인별 보수책정은 행정사무직원은 급여표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직은 근로계약서에 개별적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무직원 및 시설직원 급여표(이하 ‘이 사건 급여표’라 한다)‘는 호봉에 따른 급여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사무직원 및 시설직원 급여표
2년
23개월까
계
참가인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 일반계약직으로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군필자인 참가인들은 급여를 이 사건 급여표상 7호봉인 월 2,301,100원으로 정하였다.
참가인들은 최초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최초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급여를 정하였다. 참가인들은 2년의 일반계약직 근무를 마친 뒤 2020. 8. 27. 행정사무직으로 전환되었고, 행정사무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일반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산입해 호봉을 산정함에 따라 이 사건 급여표상 9호봉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다.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참조).
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실제로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는 구 기간제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근로자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일반계약직인 참가인들의 비교대상근로자로 7호봉(입사 1년차) 내지 8호봉(입사 2년차)에 해당하는 행정사무직 근로자를 지정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3, 1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7호봉(입사 1년차) 내지 8호봉(입사 2년차)의 행정사무직은 참가인들을 비롯한 일반계약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업장 계약직 인사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일반계약직이라 함은 행정사무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근무연수 2년 미만인 계약직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4조 제1항은 ‘일반계약직은 1년 단위 근로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되, 2년간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사무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 행정사무직 인사규정 제8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약직에서 행정사무직원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최초 일반계약직 발령장에 기재된 일자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행정사무직의 호봉을 산정함에 있어 일반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관계 규정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반계약직을 행정사무직으로의 전환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계약직과 행정사무직의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사건 사업장의 2016. 9. 1.자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참가인 C는 ‘등록금 관련 업무, 등록금 정산 및 회계처리, 단기수강료 수납 및 회계처리 업무, 기타 수입정산 및 회계처리 업무, 법인카드 관련 업무, 외부기관 등록관련 통계 입력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는 2016. 9. 1.자 업무분장표상 행정사무직이 담당하던 업무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2020. 7. 6.자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일반계약직인 참가인 B은 기획부에서 정보공시/통계 업무를 담당하며 ‘대학정보공시 총괄(대학특성화정보조사 포함),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 교육기본통계조사 총괄(각종 통계자료 분석 포함),대학 교육시설 현황 총괄(공간 배정 및 관리 포함), 등록금·장학금 통계조사 총괄, 통계 연보 관련 업무’를 맡았다. 위 정보공시/통계업무는 조직관리 및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획부 업무의 일부로서 일반적인 기획부 행정사무직이 담당하는 업무와 질적 내용 및 난이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참가인 B은 기획부의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 위 정보공시/통계 업무를 맡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참가인들은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초봉인 5호봉에서 군경력 2호봉을 더한 7호봉의 기본금 월 2,301,100원을 참가인들의 월 급여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비교대상근로자로 7호봉(입사 1년차) 내지 8호봉(입사 2년차)에 해당하는 행정사무직 근로자를 지정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사무직들은 모두 2년 이상의 근속기간을 거친 무기계약직 또는 일반계약직이었다가 정규직화 된 사람들이므로, 행정사무직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지정한 것은 참가인들과 달리 재직기간 2년 이상의 근로자들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지정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 행정사무직 인사규정 제8조는 행정사무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최초 발령장에 기재된 일자에 채용된 것으로 보되(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약직에서 행정사무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최초 일반계약직 발령장에 기재된 일자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아울러 신규 행정사무직 채용도 가능하고, 실제로 원고는 2021년 행정사무직 신규 채용공고를 낸 적도 있다. 달리 보더라도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2년 미만으로 근무한 행정사무직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차별적 처우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므로,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인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불리한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2두2207 판결 등 참조).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 시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의 세부 항목별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이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기간제근로자가 특정 항목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은 대신 다른 특정 항목은 유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과 같이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범주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별로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를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임금의 세부 항목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항목별 임금의 지급 근거, 대상과 그 성격,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세부 항목 구성과 산정 기준, 특정 항목의 임금이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된 이유나 경위, 임금 지급 관행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일반계약직과 비교대상 근로자인 행정사무직의 임금이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1>, 달리 일반계약직이 이 사건 통합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다른 항목에서 행정사무직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들과 행정사무직 7호봉(입사 1년차) 내지 8호봉(입사 2년차) 사이에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항목별로 각각 비교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행정사무직과 달리 참가인들을 비롯한 일반계약직에게는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들과 위 행정사무직 사이에는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차별적 처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을 뜻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급부의 실제 목적, 고용형태의 속성과 관련성, 업무의 내용 및 범위·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양과 질,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행정사무직과 달리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을 비롯한 일반계약직과 행정사무직의 업무 내용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이 사건 통합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과거 2년 이상 근무하여 단체보험 지원대상자가 된 행정사무직을 대상으로 이 사건 통합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근속기간 2년 미만인 참가인들에게 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의 행정사무직 급여표에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통합수당 월정액 30,000원 추가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2019. 10. 7. 일반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021. 9. 1. 정규직인 행정사무직으로 전환된 J의 경우 근무연수 2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그때부터 이 사건 통합수당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이 사건 통합수당은, 당초 단체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폐지에 따른 대체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이후 행정사무직의 단체보험 가입 여부 및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고정적·정기적으로 장기간 지급되어, 현 시점에서는 근로제공 대가에 따른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봄이 옳다.
이 사건 격려금 또한, 원고는 행정사무직의 호봉(기본급)이 2015년부터 계속 동결되자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2019년 임금협약에 의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위로금으로서 2018년도에 연봉제 계약직으로 입사한 참가인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들 또한 2018년도에 연봉제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참가인들의 연봉은 행정사무직의 호봉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급여표에 따른 월 급여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참가인들 또한 기존 행정사무직의 호봉 동결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격려금은 2019년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어서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참가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제도의 취지는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 사이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급여 지급에 관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은 사용자에게 당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합의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하게 할 뿐 당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그러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격려금 지급의 근거가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단체)협약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일반계약직 참가인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이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거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일반계약직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수당이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거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장기근속자에게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각 수당은 장기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결국 원고가 행정사무직과 달리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이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