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구합8760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8. 3. 7. 설립되어 상시 약 9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협동조합이고,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는 2018. 3. 23. 설립되어 상시 약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의 대표자 이사장과 M의 대표이사는 모두 N로 동일하다.

2)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F, G, H, I, J, K(이하 통틀어 ‘나머지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모두 M의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M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 체결

1)

원고는 2020. 6. 26. M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M은 2020. 7. 3. 대구광역시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는데, 대구광역시는 2020. 8. 6. 원고와 M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하였다.

3)

이후 원고와 M은 ‘전부 양도·양수의 경우 양수업체가 양도업체의 재판 등으로 발생하는 채무 일체를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공증받은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양도·양수를 허용한다.’는 대구광역시의 개정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위와 같은 내용의 2021. 1. 13.자 인증서, 2021. 1. 19.자 인증서를 각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2021. 1. 25. 원고와 M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리처분’이라 한다).

4)

이에 따라 M은 대구광역시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폐업 허가를 신청하였고, 대구광역시는 2021. 1. 29. M의 폐업을 허가하였다.

다.

원고의 참가인들 및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미승계, 참가인들 및 나머지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1)

M은 2021. 2. 10. 근로복지공단에 참가인들 및 나머지 근로자들이 2021. 1. 31.자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2021. 2. 15. 참가인들 및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2)

참가인들 및 나머지 근로자들은 2021. 4. 27. 이 사건 신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 및 M을 상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7. 19. ‘원고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M으로부터 참가인들 및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참가인들 및 나머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참가인들 및 나머지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였고, M에 대한 구제신청은 모두 각하하였다(O).

3)

원고는 2021. 8. 12. 초심판정서를 송달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21. 8. 20. 중 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0. 27.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L,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재심판정서를 2021. 11. 26.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4, 6 내지 8, 10, 11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계약은 차량 및 영업권만을 취득하는 것에 불과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M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M과 참가인들 및 나머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원고에게 승계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는 M이 한 것이지 원고가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참가인들 및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함으로써 참가인들 및 나머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가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M과 참가인들 및 나머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원고에게 승계된다고 하더라도, 협동조합인 원고가 참가인들 및 나머지 근로자들을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로 고용하게 될 경우 영업 이익이 참가인들 및 나머지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출되고 조합원들은 손실만 떠안게 되는 등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원고가 참가인들 및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M과 참가인들 및 나머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원고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등 참조).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어서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다. 이때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는 근로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에 표시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하였는지는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이 근로자에게 영업양도 사실, 양도 이유, 양도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법적·경제적·사회적 영향, 근로자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조치 등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고지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그러한 정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나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달리 참가인들 및 나머지 근로자들이 원고나 M에게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M과 참가인들 및 나머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에게 승계되고, 이 사건 신고는 참가인들 및 나머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원고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계약은 계약서의 내용 자체로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제목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서’이고, 제2조에서 택시(차량)가격 및 영업권을 포함하여 양도·양수 금액을 8억 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 ‘갑(M)의 운전기사가 이직을 희망할 경우 을(원고)은 운전기사를 승계하여 고용한다. 단 퇴직급여, 연차급여는 을이 승계하여 인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차량 및 영업권을 포함한 물적 조직과 운전기사를 포함한 인적 조직을 일체로 원고에게 이전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계약 제7조가 ‘회사는 기업을 양도할 시에는 조합원의 고용승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M 단체협약 제54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2)

협동조합 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협동조합에 대하여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에 관한 규정 등이 준용되므로, 원고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계약이 차량 및 영업권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이라면 M은 이 사건 계약과 무관하게 계속 존속함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수리처분서에는 ‘양도자(M)는 양도·양수 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고,…(후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5항에 의하여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M은 이 사건 수리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원고에게 보유 차량(택시) 전부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대구광역시에 폐업 허가를 신청하여 2021. 1. 29. 이를 허가받음으로써 폐업하였다. 이는 M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의 인적·물적 조직을 모두 원고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부수하여 M이 소속 택시기사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지급 채무까지 승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하기도 하였다.

(5)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신고의 형식적인 주체가 M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신고의 실질적인 주체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신고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이 사건 수리처분 및 M에 대한 폐업 허가가 이루어진 이후인 2021. 2. 10. 자격상실일을 2021. 1. 31.로 소급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그 주체는 이미 폐업한 M이 아니라 M과 참가인들 및 나머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6)

달리 참가인들 및 나머지 근로자들이 M과의 근로관계가 원고에게 승계되는 것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참가인들 및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가)

관련 법리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들 및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는 참가인들 및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M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여 월 급제 근로자로 고용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원고 대표자 이사장 N는 2020. 6. 25. 참가인들 및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6월 30일까지 고용승계를 해 드리겠다.”고 이야기하였고, “바꾸는데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는 협동조합 택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마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월급제로 가면은”이라는 참가인들 및 나머지 근로자들의 이야기에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2)

위와 같은 N의 발언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비록 그 형태가 협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들 및 나머지 근로자들을 월급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 측은 초심 및 재심판정 심문회의 당시 ‘원고는 출자 조합원 형태로만 운영 중이나, 정관을 개정해서 월급제로도 같이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3)

원고는 위 (1)항과 같은 N의 발언을 통해 참가인들 및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를 승계하여 월급제 근로자로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 조합원 형태로만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참가인들 및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았다.

(4)

참가인들 및 나머지 근로자들이 M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신들과 M 사이의 근로관계가 원고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5)

달리 원고가 M과 참가인들 및 나머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 승계를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M과 참가인들 및 나머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고, 원고가 이 사건 신고를 함으로써 참가인들 및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를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용석

판사 최승훈 김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