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0673 판결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2021. 8. 30.진폐의심 소견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1. 9.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거친 다음, 2021. 10. 19. 원고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