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21. 3.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7. 6. 22. ○○○○ 주식회사○○공장에 입사하여 엔진조립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7. 15.경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7. 20. 피고에게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3. 11.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5.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1. 3.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