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9. 6. 28. ○○○○○ 주식회사(이하 ‘○○○○○’이라한다)에 입사하여 2011. 12. 31. 퇴직하였는데, 근무기간 중 1979. 6. 28.부터 2002. 3.24.까지는 해양조립1부에서 용접 업무에 종사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
원고는 2010. 8. 13. ○○○○○병원에서 ‘양이 감각신경성 난청(순음청력검사상청력 좌측 49dB, 우측 46dB)’을 진단받은 다음, 2011. 1. 7.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위와 같은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5.24.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2. 12. 13. 고용노동부령 제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별표5] 2.가. 1) 라)항에 따라 원고가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종료한 2002. 3. 25.을 치유시기로보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이나, 치유일인 2002. 3. 25.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기존 부지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위 퇴직 이후인 2012. 10. 15.부터 2013. 7. 22.까지 ‘○○○○’에서 근무하면서 추가적인 소음에 노출되었고, 2019. 12. 4. ○○이비인후과병원에서 ‘감각신경성난청 NOS(청력 좌측 66dB, 우측 64dB,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특별진찰을 통하여 원고의 청력이 좌측 61dB, 우측 60dB임을 확인하고,2021. 6.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하되,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165일로 하여 장해보상일시금 17,563,870원(= 106,447원 72전 × 165일)을 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11. 15. ’원고는 2011. 1. 7.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기존 부지급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장해등급은 제11급으로 확인되고, 추가로 소음에 노출된 이후 현재 장해등급은 제9급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따라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385일)에서 기존의 장해 제11급에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220일)를 공제한 후 장해급여를 지급한 이 사건처분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