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717 판결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등에서 근무하던 중 2020. 9. 28.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4형을 진단받아 2020. 11. 24. 진폐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21. 6. 24.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 2021. 8. 2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 결정내용: 부지급 ■ 결정사유

○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예방법 적용을 받는 "8대 광업"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광업"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에 지급대상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소득금액증명, 4대보험 가입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유관기관 자료회신(○○○○), 노동보험 사업장 변경이력 조회 등 재해자가 근무한 사업장의 사업종류 및 종사 직종을 검토한 결과, 재해자는 주식회사 ○○○○, ○○○○, 등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 사업장에서 석재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진폐예방법 적용을 받는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직접 분진작업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

또한 청구인이 "광업"이라고 주장하는 재해자의 소속사업장 ○○○○의 사업종류는 1982. 4. 1.부터 현재까지 업종변경 이력없이 산재보험: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21804)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상세주소생략 소재 토석채취장이(1987. 12. 15.~1992. 12. 3.)의 수허가자명이 '○○○'으로 확인되나, 사업장에서 실제 행한 사업종류를 확인할 수 없고, 재해자의 주소지가 1985년부터 '상세주소생략'에서 벗어나지 않아 ○○○○ 토석채취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0.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2. 2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