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9. 18.>
1.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
2.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