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최근 개정 2025.10.01. (타법개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진폐예방법 시행령 )

[별표 1] 적용 광업의 범위(제2조제1호 관련)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적용 광업의 범위(제2조제1호 관련)

표 1
산업표준분류에 따른 광업의 분류적용 광업
석탄광업 철광업 그 밖의 비철금속 광업 금·은 및 백금광업 연·아연광업 건설용 석재 채굴업 그 밖의 비금속광물 광업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 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비고 : 산업표준분류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를 말한다.

[별표 1의2] 삭제 &lt;2016. 7. 19.&gt;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삭제 <2016. 7. 19.>

[별표 1의3] 건강진단기관의 인력과 시설(제12조의5 관련)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10.11.15>

건강진단기관의 인력과 시설(제12조의5 관련)

1. 인력

가. 산업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나. 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1명 이상

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라. 간호사 2명 이상

마. 임상병리사 2명 이상(1명은 폐기능검사 담당으로 지정)

바. 방사선사 1명 이상

2. 시설

가. 진료실

나. 엑스선(방사선)촬영실

다. 방음실

라. 임상병리검사실

마. 폐기능검사실

바. 다음의 장비를 갖출 것

1) 시력검사기

2) 청력검사기(오디오체커는 제외한다)

3) 광학현미경

4) 원심분리기

5) 냉장고

6)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엑스선 직접

촬영기 및 컴퓨터단층촬영기(고해상 컴퓨터단층촬영이 가능할

것)

7) 자동혈구계산기

8) 자동화학분석기

9) 자동혈액가스분석기

10)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심폐기능

검사기(폐용적 및 일산화탄소 확산능 검사가 가능할 것)

11) 심전도 검사기

12) 항산균 검사(도말, 배양 및 동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장비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3) 심장초음파(심에코)검사기(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는 제외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6. 7.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

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

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 등의 처분

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

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에 대한 나목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에도 감경되는 과태료 금액의 총액은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

과한다.

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분의 90

나.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분의 80

다.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00분의 70

라.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분의 60

3. 개별기준

표 1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1차2차3차 이상
가. 삭제 <2016. 7. 19.> 나. 삭제 <2016. 7. 19.> 다.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의 기재 항목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의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라.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흉부 엑스선 사진 및 작업전환에 관한 서류를 7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 서류를 전부 보관하지 않은 경우 2) 서류의 일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마. 법 제31조에 따른 보고·출석 또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 또는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1)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2) 보고·출석 또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법 제36조 제2항제2호 법 제36조 제2항제3호 법 제36조 제3항500 50 30 50 30 300 100500 250 150 250 150 300 200500 500 300 500 300 300 300

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2.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3.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6.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본조신설 2008. 9. 18.]

판정 2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9. 18.>

1.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

2.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

판정 2

①

법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는 45명 이내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두며,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 9. 18., 2009. 7. 30., 2022. 7. 5.>

②

진폐심사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9. 18., 2009. 7. 30., 2010. 11. 15.>

1.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심사

2.

진폐의 판정 및 심사

3.

작업전환의 권고 또는 지시 대상자의 판정

4.

채용 금지 대상자의 판정

5.

그 밖에 공단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09. 7. 30.>

[제목개정 2008. 9. 18.]

①

진폐심사의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8. 9. 18., 2010. 11. 15.>

②

삭제 <2010. 11. 15.>

[제목개정 2008. 9. 18.]

진폐심사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9. 18., 2010. 11. 15., 2011. 11. 23.>

1.

삭제 <2010. 11. 15.>

2.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내과 전문의로서 호흡기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목개정 2008. 9. 18.]

①

공단은 진폐심사의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8., 2009. 7. 30.>

②

공단은 진폐심사의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8., 2009. 7. 30.>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폐의 개요와 발생 과정

2.

진폐의 발생 원인과 대응방법

3.

작업환경의 관리와 개선방법

4.

진폐건강진단의 개요와 예방관리

5.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과 관리 요령

6.

그 밖에 진폐의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9. 18.]

법 제14조에서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않아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 9. 18.]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 9. 18.]

법 제15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한 경우

2.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누락한 경우

3.

건강진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적지 않는 등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4.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의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08. 9. 18.]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진작업에 종사하게 하려고 채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 15., 2019. 7. 2.>

1.

법 제1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이 제3종에 해당하고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像)이 제4형(第4型)인 사람으로서 큰음영의 크기가 한쪽 허파 넓이의 3분의 1 미만인 사람

2.

법 제1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이 제4종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이 제1형 및 제2형에 해당하고 심폐기능의 장해가 20퍼센트 이내인 사람은 제외한다.

3.

진폐의 정도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9급 이상의 장해보상을 받았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

[제목개정 2010. 11. 15.]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7. 12., 2010. 11. 15., 2013. 3. 23., 2025. 10. 1.>

1.

진폐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1의2.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의 지급

2.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폐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의 지급.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장학사업의 장학금,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 제1항제2호에 따른 진단수당과 이송료에 대한 지급기준, 지급 신청 및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 등의 절차,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10. 11. 15.>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요건과 진폐 관련 연구실적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진폐의 조사ㆍ연구 또는 진단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진폐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0. 11. 15.>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15.>

③

제1항에 따라 진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0. 11. 1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진폐전문기관이 같은 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0. 11. 1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진폐전문기관에 대한 의료 인력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0. 11. 15.>

⑥

제1항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10. 11. 15.>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9. 18., 2010. 7. 12., 2010. 11. 15.>

1.

삭제 <2016. 7. 19.>

2.

삭제 <2016. 7. 19.>

2의2. 삭제 <2016. 7. 19.>

3.

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의 접수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권고 또는 지시

6.

법 제3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6의2. 법 제31조의3에 따른 청문

7.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 7. 30., 2010. 7. 12., 2010. 11. 15., 2016. 7. 19.>

1.

법 제13조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의 실시

2.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의 접수

가.

진폐소견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나.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그 결과의 통지

4.

법 제19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6.

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

6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요청

6의3. 법 제2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 관련 업무

7.

제14조제1항에 따른 진폐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 진단수당과 및 이송료의 지급

8.

대통령령 제20430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 전에 근로자나 유족에게 과오지급된 진폐위로금의 정산

9.

대통령령 제20430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및 연체금의 징수와 부담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 제15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8. 9. 18., 2009. 1. 14., 2010. 7. 12.>

판정 15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 7. 30., 2010. 7. 12.>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와 처리 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7. 12., 2013. 3. 23., 2025. 10. 1.>

고용노동부장관(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1.

법 제10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 및 흉부 엑스선 사진의 보존에 관한 사무

8.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학사업 및 진단수당과 이송료의 지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3. 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