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5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한 경우
2.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누락한 경우
3.
건강진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적지 않는 등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4.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의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08. 9. 18.]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