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말한다.[본조신설 2008. 9. 18.]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2조의4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2조의6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진폐예방법 시행령 ) 전체 보기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