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조의2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진폐예방법 시행령 ) 전체 보기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