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진폐예방법 시행령 )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1.

법 제10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 및 흉부 엑스선 사진의 보존에 관한 사무

8.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학사업 및 진단수당과 이송료의 지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