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진폐예방법 시행령 ) 제12조의3(교육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폐의 개요와 발생 과정

2.

진폐의 발생 원인과 대응방법

3.

작업환경의 관리와 개선방법

4.

진폐건강진단의 개요와 예방관리

5.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과 관리 요령

6.

그 밖에 진폐의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9. 18.]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