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폐의 개요와 발생 과정
2.
진폐의 발생 원인과 대응방법
3.
작업환경의 관리와 개선방법
4.
진폐건강진단의 개요와 예방관리
5.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과 관리 요령
6.
그 밖에 진폐의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9. 18.]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