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는 45명 이내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두며,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 9. 18., 2009. 7. 30., 2022. 7. 5.>
②
진폐심사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9. 18., 2009. 7. 30., 2010. 11. 15.>
1.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심사
2.
진폐의 판정 및 심사
3.
작업전환의 권고 또는 지시 대상자의 판정
4.
채용 금지 대상자의 판정
5.
그 밖에 공단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09. 7. 30.>
[제목개정 2008. 9. 18.]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