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생년월일 생략)은 광업소 근무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1990. 6. 27. '양측감각신경성 난청(의증)' 등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0. 10. 8. '좌측은 등급 미달, 우측은 중이염'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은 2016. 3. 30.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4. 1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18.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은 2020. 3. 24. 다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29. 다음과 같은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은 소음에 의한 청력소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72dB, 좌측 48dB의 청력역치 확인되고, 어음명료도 우측 65%, 좌측 85%, 어음인지역치는 좌측의 경우 순음청력역치보다 월등히 높은 35dB까지 관찰됨
우측의 경우 혼합성 난청 형태로 골도 청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3kHz의 골도역치가 인접하는 2kHz, 4kHz의 역치보다 양호한 점, 2kHz의 기도 및 골도차가 다른 주파수의 기도 및 골도 역치차보다 적은 점, 과거 작업 중 음향외상에 해당하는 외상력과 갑작스런 난청의 발생을 진술한 바 있고, 고막 경화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음향외상과 기질적고실경화증이 병발된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됨.
좌측의 경우 소음작업 중단 후 실시한 검사에서 등급 미달로 판단된 바 있으며, 현재1~4kHz의 골도 역치 차이가 10dB 이내로 편평형인 모습을 볼 때 소음 노출 이후 약 30년 간의 기간이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기질적 노인성 난청의 청력도로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의뢰인의 양측 난청은 각각 만성 소음 노출 이외의 상황으로 인한 난청으로 사료되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할 수 없음
○○○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2. 3. 24.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은 2021. 11. 3.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망인 사망 당시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