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274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은 광업소 근무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1990. 6. 27. '양측감각신경성 난청(의증)' 등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0. 10. 8. '좌측은 등급 미달, 우측은 중이염'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나.

○○○은 2016. 3. 30.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4. 1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18.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다.

○○○은 2020. 3. 24. 다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29. 다음과 같은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은 소음에 의한 청력소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72dB, 좌측 48dB의 청력역치 확인되고, 어음명료도 우측 65%, 좌측 85%, 어음인지역치는 좌측의 경우 순음청력역치보다 월등히 높은 35dB까지 관찰됨

○

우측의 경우 혼합성 난청 형태로 골도 청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3kHz의 골도역치가 인접하는 2kHz, 4kHz의 역치보다 양호한 점, 2kHz의 기도 및 골도차가 다른 주파수의 기도 및 골도 역치차보다 적은 점, 과거 작업 중 음향외상에 해당하는 외상력과 갑작스런 난청의 발생을 진술한 바 있고, 고막 경화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음향외상과 기질적고실경화증이 병발된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됨.

○

좌측의 경우 소음작업 중단 후 실시한 검사에서 등급 미달로 판단된 바 있으며, 현재1~4kHz의 골도 역치 차이가 10dB 이내로 편평형인 모습을 볼 때 소음 노출 이후 약 30년 간의 기간이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기질적 노인성 난청의 청력도로 판단할 수 있음

○

따라서 의뢰인의 양측 난청은 각각 만성 소음 노출 이외의 상황으로 인한 난청으로 사료되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할 수 없음

라.

○○○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2. 3. 24.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은 2021. 11. 3.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망인 사망 당시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