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8. 9. 선고 2022구단6028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컨벤션 전시회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B 등 21명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합계 259,178,050원을 지급받았다.

【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지급내역】

나.

피고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정상 근무한다는 제보를 접수하여 현장점검 등 조사를 실시한 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1. 3. 26. 원고에게 '휴업/근로시간단축/훈련 등의 실시,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대상자 등의 허위 신고(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한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함)'를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를 근거로 2021. 3. 26.부터 2022. 3. 25.까지 지급제한처분과 고용유지지원금 259,178,050원(= 부정수급액 252,194,980원 + 부당이득금 6,983,070원)의 반환명령 및 부정수급액의 2배인 504,389,960원을 추가징수하는 처분(이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금액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5.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2. 22.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