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B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화물 분류 업무 및 청소 업무 등에 종사하던 자이다. 원고는 2019. 10. 29. 위 업무 수행 중 동료 직원이 운전하던 지게차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발목 경·비골의 분쇄골절(개방성, 관절내골절), 좌측 발목 외측인대 부분파열, 좌측 발목 혈관 손상, 좌측 하지 경골 및 비골의 만성골수염'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좌측 엄지발가락의 중족지 관절 운동범위 20도, 좌측 엄지발가락의 근위지 관절 운동범위 15도, 좌측 발목관절 운동 각도 40도에 좌측 원위 경골은 내반 변형 상태로 부정유합 상태 잔존'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①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4호), ②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12급 제14호), ③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 제9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에서 왼쪽 엄지발가락에 대한 관절운동만 측정하였을 뿐 나머지 발가락에 대한 운동범위 등에 대해서는 감정을 실시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감정결과만으로 원고가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발목 관절 부위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도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제대로 된 원고의 장해 정도를 반영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43719,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C병원장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한 사실, ② 위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능동적 신체감정 결과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족관절 및 족지의 통증·강직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위 외상과 관련된 치료는 종결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발목 관절 운동 측정상 족관절 배굴 0도(정상 20도), 척굴 5도(정상 40도), 내반 10도(정상 30도), 외반 10도(정상 10도)로 측정되며, 제1족지 중족-지간관절 굴곡 0도, 신전 0도, 지간관절 굴곡 5도, 신전 0도로 측정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법원이 2024. 4. 30. 위와 같은 신체감정의의 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1>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와 같은 관련 민사사건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가능영역은 그 범위가 합계 25도(= 배굴 0도 + 척굴 5도 + 내반 10도 + 외반 10도)로 정상범위인 110도에 비하여 3/4 이상 제한되어 있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2>에 따라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은 다리 부위의 장해 등급과 앞서 본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12급 제14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여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있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7급에 해당하게 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관련 민사사건의 신체감정 결과는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신체감정 결과 역시 법원의 촉탁에 의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감정으로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평가방법 등에 있어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이 아닌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루어진 신체감정 결과라는 사정만으로 관련 민사사건의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인희
각주1) 관련 민사사건은 인천지방법원 2024나60421호로 항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각주2)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가. 다리의 장해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