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1512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0. 2. 21. ○○○○○이비인후과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2. 3. 28. 원 고에 대하여 '1, 2차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우측 41dB, 좌측 48dB의 청력역치 확인되고, 어음명료도 각 84% 관찰되었는데, 소음작업장을 떠난지 장기간 경과한 시점인 2013년 ○○○○○○○○병원 검사시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우측 39dB, 좌측 36dB이고 특히 우측은 골도 청력이 15dB인 전음성 난청을 보였고, 이후로 악화된 청력은 소음노출 직업력과 무관한 것으로 사료되어 소음노출 업무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2013년 청력결과로 평가하였을 때 양쪽 모두 소음성 난청 장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