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175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0. 6.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항 미화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21. 8. 1.경 '내측 반달연골파열(좌) 방사선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뒤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1년초부터 T500라는 장비를 사용하면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를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3. 30. 망인에 대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한 무릎 부위의 신체부담은 어느 정도 확인되나 그 강도와 빈도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근무기간이 5년 미만으로 길지 아니하며 특별한 중량물 취급이나 충격 등의 주요 유발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 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망인이 소송계속 중인 2022. 8. 15.경 사망하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