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2021. 1. 20. 13:00경 상세주소생략 소재 ○○초등학교 내 '본관동 일반교실 증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5층에서 발을 헛디뎌서 추락하여 3층 난간에 걸리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경추부척수 손상, 경추 5번 골절 우측,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2. 2. 18. ○○○○○병원에서 '뇌손상에 의한 치매, 뇌손상에 의한 성격변화, 뇌손상에 의한 우울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2.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4. 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불승인하고 이를 '기질성 정신장애'로 변경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신청상병: 뇌손상에 의한 치매, 뇌손상에 의한 성격변화, 뇌손상에 의한 우울증 ■ 결정내용: 기질성 정신장애(변경승인) ■ 결정이유 및 내용
고객님이 신청하신 추가상병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인 공단 자문의에게 의학 자문을 의뢰한 결과,
(신경외과 자문의 소견) "MRI상 우측 두정부에 축삭손상 소견이 있음"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 소견) "(파생상병) 뇌기질적 손상으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및 충동성, 성격변화 등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기질성 정신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신청상병인 상세불명의 치매(뇌손상에 의한 치매), 기질성 인격장애(뇌손상에 의한 성격변화), 정신병적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뇌손상에 의한 우울증)는 모두 진단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것으로 보임."이라는 의학적 소견 제시되어,
고객님의 추가신청상병 '뇌손상에 의한 치매, 뇌손상에 의한 성격변화, 뇌손상에 의한 우울증'은불승인하고, '기질성 정신장애'로 변경승인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