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255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26. ○○병원에서 '우측 상완골두의 무혈성 괴사'(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7. 8. 인공견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약 17년 동안 벼루 제조공으로 근무하였고 1980. 4. 1.부터 1983. 3. 31.까지 ○○○○에서 굴진, 채탄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업무과정에서 어깨 부위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진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10. 14.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는 과거 약 17년간 벼루 제조공으로 일하였다는 주장이나 객관적인 직력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략적인 업무내용은 기계로 벼루 모양을 깍은 후에 사군자, 용, 연꽃 등을 새기고 세밀 사포로 갈아서 마무리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환으로 보이고, 원고의 전체적인 작업환경, 작업내용, 작업특성 등을 고려할 때 과거 탄광에서의 작업 및 벼루 제조공의 작업 시힘을 동반한 어깨의 반복운동이 있었을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점과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없는 개인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2. 4. 7. 원고에게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