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8. 6. 1.부터 2016. 8. 1.까지 ○○○○○ 주식회사에서 수동용접, 품질검사 및 시운전, 부재운반, 지게차 운반 업무를, 2016. 8. 1.부터 2016. 12.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지게차 운전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1. 10. 20.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손목 척골 신경병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1.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4. 13.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결정내용: 불승인 ■ 결정이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00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① 신청 상병 중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나, 나머지 신청 상병은 인지되지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②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6년간 용접, 품질검사 및 시운전, 부재운반, 지게차 운전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부위에 업무적 부담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2006년부터 약 10년간 수행한 지게차 운전의 경우 레버조작, 핸들을 돌리는 자세 등은 신체부담이 낮고,2016년 말 퇴직 후, 상당기간 지난 시점에서 발병한 사실로 보아, 업무적 관련성보다는 신청인의 연령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라고 판정하였음
종합판단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손목 척골 신경병변, 우측 손목 척골 신경병변'에 대해서는 00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업무 때문에 발생한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요양 불승인 결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