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공장에서 2012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기계설비, 유지, 보수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1. 6. 15.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우측)'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추가로 진단받은 '요추 제1-2-3-4-5 요추부 척추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 4. 25.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2. 5. 3.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퇴행성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0여년간 기계설비, 유지, 보수 작업에 종사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승인상병과 동일 부분 및 직근 지점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승인상병 부위와 동일한 재해원인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상병의 존재 및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4, 10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여 존재한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요추 3-4번, 요추 4-5번의 척추협착증이 관찰됨.
척추관협착증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해당함.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서 중요한 인자로 생각하는 것은 반복되는 기계적 부하와 유전적인 요소임. 직업이나 생활습관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알려져 있음.
대부분의 협착증이 40대에서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조기에 발현한것은 아님.
척추협착증은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과는 관련이 없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있음.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물리적 압력과의 관계가 불분명함.
피고 자문의는 '진료기록지, 2022. 4. 22. 요추 MRI 및 CT 확인, 요통, 하지저림, 신경인성 파행 등 협착 증상들이 있고, MRI상 요추 제1-2, 제3-4 및 제4-5간 협착이 현저함. 이는 재해성이 아닌 퇴행성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밝혀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유사하며,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결과가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