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9. 20.'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1. 11. 3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2021. 6. 22.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율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0%이고 1초량이 정상예측치의 67%이더라도 ○○기업을 포함한 각종 탄광에서 약 10년 3개월 동안 기계수리 작업을 하면서 노출된 용접흄의 누적노출량이 적고, 철광(○○○○광업)에서 착암보조 작업을 하였던2년 4개월 동안에는 낮지 않은 수준의 암석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탄광에서 기계수리 작업을 하면서 노출된 탄 분진의 노출수준이 낮아 탄광 및 철광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분진의 누적노출량이 적으며, ㈜○○제작소에서 9년 7개월 동안 폐수처리 작업을 하면서 노출된 분진은 미미하면서 산과 염기 형태의 미스트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적어, 전체 근무기간 중 노출된 전체적인 분진의 누적 노출량이 적고 4년 1개월 동안 여객의 운송을 위한 운전 업무를 하면서 노출된 배기가스의 농도도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3.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