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493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6. 5. 29.부터 2020. 10. 28.까지 사이에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공장 등에서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7. 31.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4. 22.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결정내용: 불승인 ■ 결정사유

○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

-

신청 상병에 대하여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심의한 결과,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소견이며,

-

신청인의 작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설비 등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구를 사용하여 다양한 작업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나, 장기간의 업무 종사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어깨거상적업, 지속적인 반복작업 등 어깨 부담작업의 정도 및 빈도가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입니다.

○

최종 판단

-

이상과 같이 관련법령, 우리지사의 재해조사, 의학자문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고객님의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지 않아 요양 불승인 합니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2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으며,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4. 21.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