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2013. 7. 28.부터 2021. 12. 21.까지 기간 중 7년 4개월동안 펜션 객실 청소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1. 12. 21.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양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 제4-5요추간 수술후 유착에 의한 협착증,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아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2. 6. 16. 아래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양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 제4-5요추간 수술후 유착에 의한 협착증,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하여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이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확인되고, 작업과정에서 어깨 거상ㆍ내회전 및 외전ㆍ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등의 반복적인 부적절한 자세와 업무 종사기간,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어깨 및 팔꿈치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확인되고, 업무과정에서 손목의 굴곡과 신전 및 꺾임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손목에 반복적으로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확인되어 손목 부담 작업으로 판단되므로,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제4-5요추간 수술후 유착에 의한 협착증'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양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은 확인되나,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명확하게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기, 무릎 및 발목 비틀림 등의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나 작업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과도한 신체부담 작업으로 보기어려워 무릎 및 발목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