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9. 8. 선고 2022구단6812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B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액 감소, 경영난 등을 겪게 되자 피고에게 2020. 3. 7.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소속 근로자 2~4명(C, D, E, F)에 대하여, 2021. 1. 16.경부터 2021. 6. 15.경까지 소속 근로자 2~3명(C, D, E)에 대하여 각 휴직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유급휴직)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신고를 하고, 피고로부터 총 합계 72,875,99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21. 4.경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제보를 받았고, 2021. 6. 8.경부터 2021. 7. 9.경까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였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 고용유지대상자들 중 C이 휴직기간 중 근로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숨기고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C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5,822,570원을 부정수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고용유지대상자 C이 고용유지기간(유급휴직) 동안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부정하게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3. 6. 30. 고용노동부령 제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등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15,822,570원의 반환명령, 추가징수금 31,645,140원의 징수 처분, 2021. 9. 1.부터 2022. 8. 31.까지 1년간의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위 반환명령을 '이 사건 반환명령'이라 하고, 위 추가징수금 징수 처분을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이라 하고, 위 지급제한 처분을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이라 하며,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6. 24.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중 2021. 1. 16.부터 2021. 2. 15.까지 기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원고 직원의 실수로 신청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반환하여야 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2020. 3. 7.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기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하여서는, C이 원고의 인수인계 지시를 거부하고 위 전체기간 중 10일 이내에서 간헐적으로 출근하여 자발적으로 클라우드기기 반납업무를 처리하거나 원고가 인수인계를 지시하지도 않은 유심칩 등의 계약갱신업무 등을 자발적으로 처리한 것이고, 원고가 C에게 출근을 강요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던 점, C이 담당하던 해외파트 부문이 폐지되어 휴직기간 이후 국내파트 업무를 새롭게 담당할 C에게 2020. 7.경 카카오톡문자발송서비스업무 교육, 2020. 8.경 국내 포켓와이파이 대여 및 관리업무 교육, 2020. 10.경 국내유심 개통업무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한 것에 불과한바, 위와 같이 실시된 교육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C은 피고 조사 당시 '4월 이후 한달에 2~3회 출근하였다거나 10월 5일부터 정상출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의 교통카드사용내역, 이 법정에서의 일관되지 않은 증언 등에 비추어 이는 허위의 사실임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원고에게 고용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게 하고 고용지원금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며, 1년의 지급제한을 명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나 가혹하여 상당성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4호증, 을 제4, 5, 6,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19. 7. 31. 원고에 입사하여 해외 와이파이 유심 대여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다 2020. 3. 9.경부터 유급휴직을 하였고, 2020. 11.경부터 국내파트업무를 담당하다 2021. 5. 31. 퇴사하였다(다툼 있는 유급휴직기간에 담당한 업무는 제외).

나)

C이 2021. 7. 9. 피고에게 제출한 의견진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직원인 H 부장은 2020. 3. 24.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주고받았다

라)

C은 2020. 3. 9.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H과 사이에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마)

원고는 2020. 4. 13. 피고에게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이 없습니다'는 질문에 '예'라고 기재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지원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지원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이 2020. 3. 7.경부터 2020. 10. 26.경까지의 휴직기간 중에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되고, 원고가 고용유지계획의 변경신고 없이 C이 근로하지 않은 것처럼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①

원고 스스로도 유급휴직 대상자인 C이 2020. 3. 16.경, 2020. 3. 18.경, 2020. 3. 24.경, 2020. 4. 2.경, 2020. 4. 17.경, 2020. 5. 20.경, 2020. 8. 26.경, 2020. 10. 15.경 각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기기반납업무, 해외유심칩 연장관련업무 등을 처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원고의 2023. 1. 11.자 준비서면 제4 내지 7면 참조). 여기에 앞서 본 원고 직원인 H과 C 사이에 2020. 3. 24.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세지 내용, 이메일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C이 피고에게 제출한 의견진술서 및 이 법정에서의 근무 내역에 관한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C이 고용지원금이 지급된 2020. 3. 7.경부터 2020. 10. 26.경까지의 당해 기간 동안 적어도 역(歷)에 따른 1개월 중 일부 날짜에는 출근하거나 거래처에 연락하는 등으로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원고는, C이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간단한 업무를 처리한 것이고, 원고가 출근을 지시 내지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직원인 H 부장이 C에게 보낸 카카오톡 일부 내용(빨리 처리 부탁드립니다, 확인 부탁합니다, 오늘 나오시나요?, 내일 나오세요, 출근 가능해요?, 몇시에 나오시나요?, 카톡 답변하셨나요?, 내일 출근하라고 합니다, 수요일부터 출근하시라고 합니다, 월요일 출근 한 번 해주세요, 내일부터 출근하셔야 합니다, 처리 부탁합니다, 내일 정상 출근하세요, 출근 안하시는거에요?) 등에 비추어 보면, 오로지 C이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담당자는 C이 휴직기간 중에 짧은 시간이라도 출근하여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휴직'이라 함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휴직'의 의미,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는 고용보험법령상의 휴직 요건,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 행위를 방지하여 고용보험기금이 보다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할 공익상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휴직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에 하루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때부터 유급휴직은 종료되고 해당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격 또한 상실되며,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른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 제한 처분이 가능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이 고용지원금이 지급된 2020. 3. 7.경부터 2020. 10. 26.경까지의 당해 기간 동안 적어도 역(歷)에 따른 1개월 중 일부 날짜에는 출근하거나 거래처에 연락하는 등으로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 근로제공 일수에 상관 없이 해당 고용지원금의 반환명령 등이 가능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원고 주장에 의하면, C은 2020. 6. 29.경, 2020. 7. 3.경, 2020. 7. 8.경, 2020. 7. 21.경, 2020. 7. 22.경, 2020. 8. 6.경, 2020. 8. 12.경, 2020. 8. 14.경, 2020. 8. 21.경, 2020. 10. 15.경 각 10회에 걸쳐 휴직기간 종료 이후 맡게 될 새로운 업무를 위한 교육을 받기 위해 원고에 출근하였다는 것이다(원고의 2023. 1. 11.자 준비서면 제4 내지 7면 참조). 사업주가 업무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교육 역시 직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므로, C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기 위해 출근한 것은 원고의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④

설령 원고가 C이 휴직기간 동안 일부업무를 처리하고 교육을 받는 것이 '휴직기간 중의 근로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할지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반환명령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그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에게는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은 기속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부정하게 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15,822,570원의 반환을 명한 이 사건 반환명령 부분에 관해서는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반환명령 부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 및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1)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2배의 추가징수, 1년의 지원금 지급제한을 명한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 및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별표 2]의 기준에 부합하고,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3. 6. 30. 고용노동부령 제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2호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에 부합하는바, 위 각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고용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보험료 외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징수금 · 적립금 ·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되고(고용보험법 제78조 제2항), 이와 같이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에 의해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이 이루어지므로(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1호),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 행위를 방지하여 고용보험기금이 보다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또한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 제도를 악용한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 및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은 위와 같은 위법을 저지른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함과 동시에 장래에 고용촉진 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위법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서 행해진 것으로 그 처분으로 원고가 받은 불이익과 위와 같은 공익상 필요를 비교 · 형량하여 볼 때 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15,822,570원으로 적지 않고, 지급받은 기간도 9개월에 이른다. 원고의 부정수급이 적발된 것도, 원고의 자진신고가 아닌 피고의 점검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에게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3. 6. 30. 고용노동부령 제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에서 정한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