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자동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2. 4. 21. 좌측 편마비와 구음장애 증상이 최초 발생하였고, 다음날에도 해당 증상이 지속되자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 우측 중대뇌동맥영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7. 1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출된 C 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내용에 있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 간 신청인의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30%)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2시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평균 64시간, 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됨 -차량운행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동료 및 상사 등과의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정도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컸다고 판단되지 않고, 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2021년부터 고혈압 및 기타뇌내출혈 등의 상병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우측 중대뇌동맥영역'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생활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