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1984. 10. 15.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생산팀에 소속되어 주로 전분공장 2층에서 근무하면서 생산업무를 담당하였고, 2004년경부터 생산과장으로 승진하여 사무실 안에서도 근무하였으며, 2015년경부터 퇴직하기 전까지는 제품포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작업환경측정을 하였는데, 전분공장 2층과 3층의 소음 정도는 69.1dB~86.6dB로 측정되었고, 사무실은 소음이 75dB 이하로 판단되어 작업환경측정 구역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 2016. 9. 1.부터 주식회사 ○○○○○○○○ 소속으로 건설현장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1. 9. 24.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6분법에 따른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96.7dB, 좌측 119.2dB로 측정되어 상세불병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 받았다.
원고는 2021. 10. 19.경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85dB이상의 과도한 소음에 3년 이상 장기간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2021. 11. 22.부터 2021. 12. 13.까지 ○○○병원에서 특별진찰(이하 '이 사건 제1차 특별진찰'이라 한다)을 받은 결과, 6분법에 따른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49dB, 좌측 59dB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인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090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9929_01.jpg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 우측 48%, 좌측 44%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60dB, 좌측 70dB
의학적 소견
?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양측 정상 소견 ? 난청의 원인은 소음으로 추정되고, 진단명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 ? 검사 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난청 여부: 위에 나열된 원인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 큰지 여부: 기도청력과 골도청력 사이에뚜렷한 차이는 없고 청력 장애는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것으로 나타남.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소견: 3회 이상 검사 시행하였고 일관성 있는소견 보여 신뢰성은 높음.
원고는 2022. 5. 3.부터 2022. 5. 12.까지 ○○○○○○○○○병원에서 특별진찰(이하 '이 사건 제2차 특별진찰'이라 한다)을 받은 결과, 6분법에 따른 최소가청역치는우측 76dB, 좌측 76dB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인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090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9929_02.jpg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 우측 56%, 좌측 52%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60dB, 좌측 60dB
의학적 소견
?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양측 정상 소견 ? 순음청력검사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 보이고, 고막과 중이, 청력검사양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소음노출 기간이 길어 소음 및 고령에 의한 난청의가능성이 있다. ? 검사 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난청 여부: 내이염, 약물 중독, 재해 등의 병을 의심할 만한 과거력이 없고, 메니에르씨증후군이나 돌발성 난청의 청력검사 양상은 보이지 않음. 노인성난청은 소음노출 과거력이 없어야 진단할 수 있음.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 큰지 여부: 2회 및 3회 검사에서 우측 500Hz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전반적인 주파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관찰된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더 크게 보임.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소견: 검사 결과 신뢰성 있음.
근로복지공단 ○○병원(○○의원)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한 결과 2022. 6. 9.'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2015년경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3분법(500Hz, 1,000Hz, 2,000Hz) 평균이30dB 미만이고, 4,000Hz 역치가 40dB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상(A)으로 나타났고,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 소음노출 직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제1차 및 제2차 특별진찰(이하 '이 사건 각 특별진찰'이라 한다) 결과 값의 차이가 상당하여 신뢰도가 보장되지 않는다. 다만, 특별진찰 결과만으로 판단하면 이 사건 제1차 특별진찰의 경우에 순음청력검사, 어음청취역치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가 유사하고 청력도의 양상을 고려할 때 검사 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어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소음성난청의 장해등급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소음노출기준에 합당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되나, 퇴직 당해 연도의 특수건강진단이 정상이고, 특별진찰결과 값의 차이가 큰 점에서 신뢰성 검토가 필요하므로, 난청 장해등급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통합심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는 2022. 7. 21. 통합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이비인후과 전문의 3명의 공통된의견에 따라 '원고는 소음 노출력은 인정되나, ○이비인후과에서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이 사건 각 특별진찰 결과 값의 차이가 커서 그 신뢰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퇴직 당해연도인 2015년경에 실시한 특수건강검진 청력검사 결과가 정상이고, 퇴직 이후에 소음노출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위난청으로 판단되고 소음성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고는 2022. 9. 1. 이 사건 각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통합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장해급여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