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22.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분진작업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 2021. 11. 25.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2021. 12. 23. 피고에게 요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그에따라 2022. 2.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진폐정밀진단이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그 전인 2022. 2. 1.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고인이 사망 전 실시한 검사결과 등을 첨부하여 진폐심사회의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2022. 8. 23.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 ef(흉막염),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신뢰도 부족으로 심폐기능 정도 판정이 곤란함'이라는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에 근거하여 고인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장해등급을 제13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고인의 유족(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