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유한회사 ○○○○○○○ 소속 배달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22. 2. 8. 피고에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3-4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4-5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2. 5. 25. 원고에 대하여 '업무 중 허리부담이 높지 않고 근무력이 짧은 점, 배달업무를 수행하면서 넘어지는 사고와 신체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누적 손상이나 누적 부담이 미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