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9. 21. 선고 2022구합231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1992. 6. 1. 설립되어 G본점, H지점, I지점 등 3개 점포를 두고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상호금융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와 같은 J조합(단위 조합)을 지도·감독하고 그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K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단위 조합에 대한 경영지원 및 감독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8. 7. 27.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은 10명이고, 원고 사업장에 다른 노동조합은 없다.

4)

L과 D는 원고 소속 근로자로, 피고보조참가인 설립 시부터 L은 위원장, D는 부위원장으로 각 활동하였다.

나.

D에 대한 징계 경위

1)

원고보조참가인 검사본부 검사팀은 ‘원고 이사장 M<1>이 2021. 3. 4. 또는 2021. 3. 5. D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검사를 의뢰하였다’는 이유로 2021. 3. 24.~26., 2021. 8. 17.~19., 2021. 9. 1.~3. 원고에 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2>을 확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아래 순번에 따라 ‘제1 행위’ 등으로 특정한다).

2)

원고보조참가인이 2021. 10. 18. 소집하여 같은 달 25일 개최한 제재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D를 징계면직하라고 요청할 것을 의결하였다.

3)

원고보조참가인은 2021. 10. 29. 원고에게 ‘부문검사 결과통보 및 조치요구’ 공문(이하 ‘이 사건 조치요구’라 한다)을 보내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를 알리면서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하여 D를 징계면직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원고는 2021. 11. 8. D에게 2021. 11. 16. 개최되는 징계변상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징계변상위원회는 D의 소명 내용을 들은 후 징계면직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21. 11. 17. D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불복절차

1)

D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원고보조참가인의 징계면직 요구는 부당하므로 재조사가 이루어져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 2022. 2. 21. 제재심의위원회(재심)를 개최하였으나, 차후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고보조참가인과 D는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21. 11.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24. ‘제1, 2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제3 행위는 J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시행규칙(이하 ’제재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3 제1항의 징계시효가 지났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원고에게 허용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여 피고보조참가인과 D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3)

이에 피고보조참가인과 D가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6.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원고는 단체협약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D의 징계사유를 확인한 2021. 3. 4. 또는 같은 달 5일로부터 3개월 내에 D를 징계 처리 기구에 회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다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이 사건 해고는 D의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 이유로 하고 있고,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추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여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피고보조참가인과 D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