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8. 25. 선고 2022구합372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5. 6. 22. 설립되어 상시 약 54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9. 1. 1. 자로 참가인 회사에 촉탁직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관리계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E생으로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 만 60세가 넘은 상태였다.

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1)

원고는 2019. 1. 2. 참가인과 사이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20. 1. 2. 참가인과 사이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21. 1. 2. 참가인과 사이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참가인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

참가인은 2021. 12. 27. 원고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 관계가 2021. 12. 31. 자로 만료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하였다.

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5. 16. ‘원고와 참가인 간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참가인이 원고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1)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6.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30.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원고는 2022. 10. 4.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1, 2, 5, 10, 11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하며 두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참가인의 「촉탁전용취업규칙」 제7조 제2항에서 “계약만료 시 회사는 필요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통보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21. 12. 31.로부터 4일 전인 2021. 12. 27.에 이루어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참가인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피고 및 참가인 주장의 요지

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1>

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자체의 정당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이상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통보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21. 12. 31.로부터 4일 전인 2021. 12. 27.에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참가인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을가 제3, 4, 6, 7호증, 을나 제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21. 2. 10.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과장인 F, 경리주임인 G와 사무실에서 다투면서 폭언, 비웃음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2.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말서(을가 제6호증, 을나 제9호증)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J는 2021. 2. 10. 자 업무일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고(을나 제5호증 4, 5쪽), 원고가 작성한 위 시말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2021. 2. 10. 자 업무일지 기재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원고와 F, G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에 있어 설령 F, G의 잘못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시로 입주민들이 방문하는 사무실에서 상급자인 F, 하급자인 G에게 폭언, 비웃음 등의 행동을 한 것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7조 제2항 제8호, 제4항 제2호 등을 위반한 것이다.

②

이 사건 아파트의 기관반장인 L, M, 전기반장인 N, O은 2022. 7.경 ‘2021. 3. 말경 원고가 폐자전거 판매대금 100,000원을 본인이 갖고 있다고 관리소장에게 허락받아 싱크대 개수대를 조만간 설치하겠다고 하였으나 퇴사 시까지 개수대를 설치한 사실도 직원들에게 돈을 나눠준 사실도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각 확인서(을나 제10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각 확인서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해당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행위는 관리소의 공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돈을 개인이 가져간 것으로서 비난받을 만한 행동에 해당한다(그 밖에 원고는 관리소장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폐계량기를 처분한 후 그 판매대금을 기관실 직원들에게 나누어 준 사실도 있다).

③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J는 2021. 9. 16. 자 업무일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고(을나 제5호증 6쪽), 을나 제11호증의 음성에 비추어 볼 때 2021. 9. 16. 자 업무일지 기재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을나 제11호증의 음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J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근무장소를 임의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J의 지시를 받고 사무실에 복귀하는 데에도 약 20분이 소요되었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7조 제1항 제9호 등을 위반한 것이다.

④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J는 2020. 4. 10. 자 업무일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을나 제5호증 1쪽).

참가인 측은 ‘외부업체가 공사를 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감독하여야 하나, 원고는 외부업체의 공사를 감독하라는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아파트의 보일러실 기계 선임책임을 지는 일인데 잡일을 시킨다거나 다른 공사를 하는데 봐주라고 한다든지, 점심시간에 업자를 도와주라고 하는 것인데 업자를 선정해 업무를 위탁했는데 도와줄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업무지시 불이행 사실 자체는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이 사건 2023. 3. 21. 자 준비서면 7쪽에서 ‘2020. 4. 10.에 이루어진 Q호의 누수공사’와 관련하여 ‘이 수리공사는 견적입찰을 통하여 공사업체가 3,000,000원 정도 비용을 받고 처리하는 수리공사로 관리소 직원들이 그 업자의 보조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 누수공사는 개별 잠금장치가 있어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으면서, 업자의 공사시간을 단축해주기 위해서 그 공사 현장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관리소장 J는 해당 공사업체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행위로 원고에게 점심시간에 해당 공사업체를 도와주라는 것은 부당지시로 거부할 권리가 충분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업무지시 불이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의 근무지는 ‘이 사건 아파트’이며, 직종(책)은 ‘관리계장’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보일러실 기계 선임책임 업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전반적인 관리업무 및 기타 관련 업무 등을 모두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J가 원고에게 외부업체의 공사를 감독하라는 업무지시를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7조 제1항 제1호, 제4호 등을 위반한 것이다.

⑤

을가 제7호증의 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세대 민원 처리 후 땀이 났다며 해당 세대에서 샤워를 하여 입주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관리계장인 원고가 세대 민원을 처리한 후 해당 세대에서 샤워를 하는 행위는 부적절한 행위인 것으로 보인다.

⑥

위 ① 내지 ⑤에 기재된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① 내지 ⑤에 기재된 행위만으로도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은진 신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