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2. 2. 선고 2022구합424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정부청사의 보수·유지·관리 등을 담당하는 정부청사관리본부(이하 '관리본부'라 한다)를 두고 있고, 관리본부의 C청사관리소(이하 '이 사건 관리소'라 한다)는 상시 약 3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부C청사의 보수·유지·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원고(D생)는 2008. 1. 1. 이 사건 관리소로부터 청소 등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회사에 입사하여 정부C청사의 청소 업무를 담당하다가, 정부가 2017. 7.경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2018. 1. 1. 이 사건 관리소의 미화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하였고, 2021. 12. 31. 정년(만 65세가 된 해의 12. 31.)에 도달하였다.

나.

1) 이 사건 관리소는 2021. 10. 15. 원고를 포함하여 정년퇴직을 앞두었거나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던 정부C청사의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촉탁직(기간제) 재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원을 제출하라"고 알리면서 촉탁직 재고용 심사 일정 및 방법 등을 안내하였다. 원고는 2021. 10. 15. 촉탁직 재고용 희망원 등을 제출하였고, 2021. 10. 29. 이 사건 관리소의 촉탁직 재고용 면접 심사에 참여하였으나, 2021. 11. 30. "촉탁직 재고용심사에 불합격하였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고용 거부'라 한다).

2)

원고는 2021. 12. 31. 이 사건 관리소장에게 '정년퇴직'을 사유로 기재하여 퇴직을 신청하는 내용의 2021. 12. 31.자 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22. 3. 30. '이 사건 재고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5. 27. "원고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정년퇴직을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E).

라.

원고는 2022. 7. 7.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9. 28. "원고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이 사건 재고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관리본부와 F노동조합이 2020. 12. 24. 체결한 단체협약 제24조 제3호에서 '공무직(종전 위탁용역근로자)은 정년 후 채용권자의 별도 심사를 통해 1년 촉탁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관리본부가 2021. 10. 12. '2021년 정부청사 공무직 퇴직자대상 촉탁직 재고용 추진계획'을 이 사건 관리소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관리소가 2021. 10. 13. '2021년 C청사 공무직 퇴직자 촉탁직 재고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원고를 포함한 공무직 정년퇴직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심사일정 등을 안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2)

원고는 약 14년간 장기근속하면서 지각이나 무단결근을 한 바 없고, 미화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될 만한 질병 등 건강상 문제도 없으며, 미화팀장을 맡을 정도로 조직에 대한 기여가 높아 참가인으로부터 3차례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는바, 원고의 업무수행 역량 등을 '하'로 평가한 이 사건 관리소의 촉탁직 재고용 심사는 자의적이고 재량을 일탈한 것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재고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참가인이 증명하여야 함에도,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불합격 결정의 자료로 활용한 동료 근로자들의 다면평가결과 등 구체적인 재고용 심사평가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위 다면평가결과에 관해 확인 및 소명의 기회를 주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고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 이와 같이 정년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관리본부장(이 사건 관리소장) 사이에 2017. 12. 21.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관리본부와 행정안전부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F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이 2020. 12. 24.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 후 촉탁직(기간제) 재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24조 제3호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정부청사 관리본부의 C, G청사 미화분야 전환 근로자는 촉탁기간을 단계적으로 동일하게 한다'고 정한 부분의 취지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2018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당시 근로자들이 소속되어 있던 용역회사마다 정년이 서로 상이하였고, 이 사건 관리소와 G정부청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중 이미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다른 정부청사에 비해 많았던 사정으로 인해 당연퇴직자들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촉탁직 기간을 축소한 것이다. 2024년부터는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촉탁직 기간이 1년으로 동일해진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다)

관리본부장은 2021. 10. 12. 전국의 정부청사관리소장 등에게 '2021년 정부청사 공무직 퇴직자 대상 촉탁직 재고용 추진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보하였다. 또한 관리본부의 '정부청사 촉탁직 재고용 심사 운영 요령'에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24조에 따라 전환 공무직에 한하여 정년(만 65세) 경과 시 별도 심사(근로자의사, 건강상태, 근무평가 등)를 통해 1~3년간 촉탁직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관리소장은 2021. 10. 13. C·H·I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정년퇴직자 총 29명[C청사 미화 직종 총 20명(촉탁1년: 3명, 촉탁2년: 11명 촉탁3년: 6명)]에 대한촉탁직 재고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촉탁직 재고용 심사 기준과 심사방식, 심사절차 일정 등을 정하였고, 위 계획의 '추진근거'를 "(이 사건 단체협약 제24조) 전환된 자에 한하여 만 65세(정년) 경과 시 심사를 통해 1년을 촉탁직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함"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관리소장은 2021. 10. 15. 원고를 포함한 정부C청사의 정년퇴직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심사일정 및 심사방법(촉탁직 재고용위원회의 면접심사를 통한 채용 여부 결정) 등을 안내하였다.

마)

원고는 2021. 10. 15. 촉탁직 재고용 희망원 및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였고, 2021. 10. 29. 이 사건 관리소의 촉탁직 재고용 면접 심사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관리소장은 이 사건 노조가 추천한 공무직 위원 1명을 포함하여 3명의 위원으로 재고용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재고용위원회는 촉탁직 재고용 희망원을 제출한 24명의 공무직 퇴직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21. 10. 29. 면접심사 등을 진행하였다. 위 심사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관리소장은 재고용 희망자 24명 중 11명(C: 미화직 7명, 시설직 1명, I: 조경직 1명, H: 미화직 1명, 시설직 1명)을 재고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13명의 공무직 퇴직근로자들은 불합격 처리하였다[합격률 46%, 3년차 합격률 16%(6명 중 1명 합격), 2년차 합격률 44%(9명 중 4명 합격), 1년차 합격률 67%(9명 중 6명 합격)].

바)

원고는 2021. 12. 31. 다음과 같이 자필로 퇴직사유를 '정년퇴직'으로 기재하여 서명한 퇴직신청서를 이 사건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였다.

사)

참가인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관리본부의 촉탁직 재고용 심사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① 2019년도 심사대상 77명 중 68명(88%), ② 2020년도 심사대상 76명 중 65명(86%), ③ 2021년도 심사대상 87명 중 58명(67%)이 각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다(3년간 재고용 심사대상 240명 중 합격자 191명, 탈락자 49명). 한편, 이 사건 관리소의 미화 공무직에 한정하여 보면, 원고 이전에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이 거절된 사례가 없었다. 2022년도에는 이 사건 관리소의 공무직 정년퇴직자 10명(C청사 미화 공무직 7명 포함)이 촉탁직 재고용을 희망하였고, 재고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 10명 중 3명이 합격하였다(합격률 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1 내지 5,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적용되는 근로계약이나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정년 도달 후 촉탁직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4조에서는 정부의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위탁용역회사 소속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 채용된 근로자의 정년을 만 65세로 정하면서(제2호), "제2항의 공무직은(종전 위탁용역 근로자에 한함) 정년(만 65세) 후 채용권자의 별도심사(근로자 의사, 건강상태, 근무평가 등)를 통해 1년 촉탁기간으로 한다(제3호)"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4조의 전체적인 맥락, '공공부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라는 정책적 목표에 따른 정부의 이 사건 지침이 정규직 전환 이후 정년에 도달한 퇴직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까지 보장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근로자로 재고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채용권자인 관리본부장 및 이 사건 관리소장에게 별도심사를 통해 정할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퇴직 후 재고용이 당연히 보장된다거나 채용권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재고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달리 이 사건 단체협약이나 원고와 관리본부장(이 사건 관리소장) 사이에 작성된 2017. 12. 21.자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재고용이 당연히 보장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합의 등은 찾아볼 수 없다.

나)

관리본부가 2021. 10. 12. '2021년 정부청사 공무직 퇴직자 대상 촉탁직 재고용 추진계획' 및 '정부청사 촉탁직 재고용 심사 운영 요령'을, 이 사건 관리소가 2021. 10. 13. '2021년 C청사 공무직 퇴직자 촉탁직 재고용 추진계획'을 각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공무직 정년퇴직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심사일정과 심사방법 등이 안내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위 각 재고용 추진계획 등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4조 제3호에서 정한 '채용권자의 별도심사(근로자 의사, 건강상태, 근무평가 등)'의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원고에게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 재고용의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는 근거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관리본부 소속 공무직 정년퇴직자들 중 재고용 심사에서 탈락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못한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재고용 심사에서 탈락한 2021년을 기준으로 이 사건 관리소에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정년퇴직한 당해에 촉탁직 재고용(1년차)을 희망한 근로자 9명 중 6명만이 합격하였다. 즉, 재고용을 희망하더라도 재고용 심사평가의 평정을 근거로 재고용 심사에서 탈락한 퇴직근로자들이 상당수 있었고 그 탈락 비율도 매년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및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관리본부 및 이 사건 관리소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관행이 존재하였다거나, 채용권자와 공무직 근로자들 사이에 정년에 이르더라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2019년도, 2020년도에 이 사건 관리소의 미화 공무직 정년퇴직자 중에서 재고용이 거부된 사례가 없었던 점을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24조의 적용대상은 관리본부에 소속된 전체 공무직 근로자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24조 제3호 단서에서 '정부청사 관리본부의 C, G청사 미화분야 전환 근로자는 촉탁기간을 단계적으로 동일하게 한다'고 정한 것은 정규직 전환 당시 이미 65세 이상으로서 당연퇴직해야 하는 근로자가 다수 있었던 C, G정부청사의 사정을 반영한 규정일 뿐이므로, 이 사건 관리소의 미화 공무직만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재고용 관행의 존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2022년도의 경우에는 이 사건 관리소의 미화 공무직 재고용 희망자 중 상당수가 재고용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을 들어 이 사건 관리소의 미화 공무직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전 등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지, 더 나아가 사업주에게 정년퇴직자가 희망할 경우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할 것을 의무로 부과하는 내용이 아닌바, 위 규정을 통해 곧바로 이 사건 관리소의 미화 공무직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소장이 2022. 2. 8. 이 사건 관리소의 청사미화원으로 5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C청사관리소 공무직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필요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정년퇴직자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충원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결정과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관리소의 미화 공무직인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원고에게 정년 도달 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재고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재고용 기대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달리하였으나, 이 사건 재고용 거부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은진 신일성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