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구합5033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처분 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제주시 소재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4. 20.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2018. 8. 14.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10. 8.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8. 11. 26.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10.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 9.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20.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0. 10. 8.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2018. 8. 14.자 문자메시지를 해고의 통보로 보았으며,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9. 1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10. 8.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3163, 대전고등법원 2020누12931).

마.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1. 23.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문으로 재처분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처분 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처분 판정서 이유에 의하면, 금전보상금의 산정근거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처분 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임금상당액 산정기간 적용의 위법

피고는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재처분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았으나,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원직복직명령을 한 점, 원고는 수차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을 미룬 점,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12. 10. 초심 심문회의에서 원직복직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 등에 비추어 2018. 12. 10. 이후의 금전보상은 구제이익이 없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을 하여 이를 신뢰한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관하여 금전보상명령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노동위원회 규칙 제65조 제2항에 의하면, 금전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이 해고일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인데,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를 참작할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당해사건의 판정일은 초심판정일인 2018. 12. 10.까지 혹은 재심판정 취소 확정일인 2021. 10. 8.까지로 해석된다.

2)

중간수입 공제의 위법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년에는 약 3,83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었고, 2020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사업소득을 얻어 소득활동을 계속 하였으므로, 위 기간의 수입은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 특히 사업소득의 경우는 개인적인 사업능력에 따라 소득이 정해지므로 전부 공제될 필요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임금상당액 산정기간 적용의 위법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65조 제2항은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복직하는 경우와 달리 사용자와 신뢰관계 훼손으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새로 취업하기까지의 장래의 수입상실에 대한 보상, 부당해고로 인한 고통 등에 대한 위자의 의미까지 포함하여 근로관계정산에 대한 대가로서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방식을 다양화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노동위원회는 위 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사안에 따라 적절한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인 2018. 11. 5.경 2018. 11. 8.까지 사업장으로 출근하라는 원직복직명령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2018. 11. 6.부터 2018. 11. 8.까지 사이에도 원고 측 공인노무사를 통해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공인노무사를 통해 2018. 11. 16.까지 원직복직기간을 연장하여 준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11. 26.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다가, 2018. 12. 10. 초심 심문회의에서 원직복직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계속해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숙소를 핑계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미 제주 지역에 숙소를 마련하고 있었으며 이를 잘 알고 있던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는 스스로 그 숙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숙소를 구실로 출근을 거부한 것이며, 출근을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시도도 하지 않았던 점에서 원고의 복직명령은 진정한 것인 반면 오히려 피고보조참가인의 복직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한 이상 원고의 원직복직명령으로 인해 피고보조참가인의 구제이익은 소멸된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원직복직명령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인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반드시 원직복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원직복직을 거부하면서 금전보상을 구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심문 절차에서도 그와 같은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금전보상을 구하였다는 것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더 이상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더욱이 문자메시지를 통한 복직명령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숙소에 관한 언급을 한 것은 사실이고 숙소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치더라도 사용자인 원고로서는 그에 관한 확답을 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오로지 복직과 불응 시의 퇴직 처리만을 강조하였던 점에서 원고의 원직복직명령이 피고보조참가인과의 사이에서 신뢰관계를 회복시킬만한 조치로서 그것만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없을 정도에 해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점, ③ 앞선 확정판결의 취지와 같이 원고 측 공인노무사가 위 원직복직명령이 임금상당액의 보상에 관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시적 조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후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및 소송절차를 거치면서 원고는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며 피고보조참가인과 다투었을 뿐 원직복직에 관한 인사 혹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관련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당초 원직복직명령이 진정성 있는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한 본래 의미의 원직복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절차와 관련된 피고보조참가인의 구제이익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임금상당액 산정의 종기를 초심판정일인 2018. 12. 10.까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노동위원회 판정은 2021. 11. 23.자 이 사건 재처분 판정일 뿐 초심판정이 아니다. 그리고 초심인 제주지방노동위원회와 재심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기는 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 판정의 결론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초심이나 재심판정의 결론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신뢰가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부터 노동위원회 판정, 법원 판결시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근로관계 정산을 할 기회가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보조참가인과 해고의 효력을 다투며 법적 분쟁상태에 있었던바 그와 같은 분쟁에 대한 승소가능성에 대한 자기신뢰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라고 볼 수도 없다.

라)

노동위원회 규칙 제65조 제2항은 금전보상 금액의 산정 기간을 ‘해고일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당해 사건의 판정일’이라 함은 금전보상의 전제가 되는 요건 사실, 즉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사실이 판정된 날을 의미함은 문언 및 기타 해당 규정의 종합적 해석에 따르더라도 의문이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당초 구제신청 사건의 초심과 재심 판정이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하였고, 법원의 판결을 거쳐 이 사건 재처분 판정에서야 비로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이루어져 이를 전제로 금전보상명령이 이루어졌으므로 금전보상 금액의 산정 기간을 이 사건 재처분 판정일인 2021. 11. 23.로 본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보지 않았던 최초 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일 혹은 최소한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21. 10. 8.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되기 전의 노동위원회 심사절차 및 법원의 재판 기간을 고려하면 금전보상 산정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므로 이는 부당하다는 취지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도입된 금전보상명령 제도 자체가 원직복직을 강제할 수 없거나 원직복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곤란한 경우에 있어 부당해고에 대한 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금전적 손실 내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 하에 도입된 것으로 원고도 부당해고 여부를 끝까지 다투었으므로 그에 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점, 부당해고 상태가 유지되는 부당해고 기간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비록 다른 일을 하였다고는 하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이는 당연히 보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점, 그에 관한 법적 절차로 인해 다소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분쟁의 경위, 기간, 그로 인해 입은 근로자의 손해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관계를 청산하려는 것이 제도 자체의 목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노동위원회가 위자금 등 재량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다툼으로 인한 손해 산정 기간이 어느 정도 장기화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규정상의 산정기간을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재처분 판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중간수입 공제의 위법 여부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위의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원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 1.부터 다른 빵집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다가 2020. 1. 1.부터 사업소득을 얻었는데, 부당해고를 다투는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별개로 얻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취급하거나 사업소득만 전부 공제 대상으로 볼만한 근거도 없고 산정된 사업소득의 액수 역시 객관적 근거를 넘어서 지나치게 평가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중간수입 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불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복직의사 없음을 명백히 하면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야기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많은 금전보상액을 인정한 것은 그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금전보상액은 피고보조참가인의 해고기간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금액 증명을 토대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근거로 소득액을 도출한 후 근로기준법상 중간수입 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가능한 액수를 공제하여 계산된 것으로 객관적 범위 내에 있고 그에 관한 특별한 재량판단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금전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은 재량일탈로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수빈 정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