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6. 1. 선고 2022구합5053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1992. 6. 1. 설립되어 D본점, E지점, F지점 등 3개 점포를 두고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참가인은 원고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8. 7. 27.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10명이고, 그 외에 원고 사업장에 다른 노동조합은 없다(이하의 ‘조합원’은 참가인 소속 조합원인 근로자를, ‘비조합원’은 참가인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를 각각 의미한다).

나.

여신심의회 구성 변경

1)

원고는 대출신청 건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를 하는 여신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여신심의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여 G조합 이사장이 구성하는데, 3명 내지 5명의 심사역으로 이루어지고, 심사역은 매월 15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급받는다.

2)

최근 3년간 원고의 정기이사회에서 여신심의회 심사역 변경과 관련된 안건은 5차례 상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20. 11. 24. 개최된 2020년 제6차 정기이사회에서는 심사역을 5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면서 심사역에서 참가인 대표자 H과 조합원 I을 제외하고 비조합원 J을 추가하는 안건이 상정되어 가결되었다.

나)

2021. 1. 26. 개최된 2021년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는 심사역을 4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고 심사역에서 조합원 K을 제외하는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다. 위 안건은 2021. 3. 23.에 개최된 2021년 제2차 정기이사회에 다시 상정되어 가결되었다. 남은 심사역 L, M, J은 모두 비조합원이다.

최근 년간 정기이사회의 여신심의회 심사역 관련 의결 내역

다.

재심판정 경위 등

1)

참가인은 원고가 2021. 4. 1. 여신심의회 심사역 중 조합원을 해임한 것(이하 ‘이 사건 심사역 변경’이라 한다)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21. 6.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1>.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8. 2. 이 사건 심사역 변경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이 사건 초심판정을 하였다.

3)

이에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1. 19. 이 사건 심사역 변경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