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는 2012. 1. 18. 설립되어 상시 약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화물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 B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공공부문과 운수부문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A 노동조합은 2020. 9. 23. 원고 회사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되었고(소속된 연합단체: 참가인 노동조합), 2021. 3. 17. 참가인 노동조합 산하 A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고 한다)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그 외에 원고 회사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가인 C는 2017. 10. 1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항본부 운항승무팀에서 근무하였고, 2020. 9. 25. A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재심판정 경위
원고 회사는 참가인 C에 대하여 2021. 1. 6. 및 2021. 4. 1. 각 전보처분을 하였고(이하 순서대로 ‘1차 전보처분’ 등으로 특정한다), 2021. 3. 11. 강직처분을 하였다.
참가인들은 강직처분이 부당징계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고, 1, 2차 전보처분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7. 29. 1, 2차 전보처분에 대한 참가인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참가인들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위 초심판정에 대해 원고 회사만이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1. 18. 1, 2차 전보처분이 원고 회사의 반조합적 관점에서 비롯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고 회사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11. 18.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 사이의 중앙 D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2구합50823
판결선고
2023. 6. 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회사 주장 요지
1차 전보처분은 회사 내부문서 무단반출, 무단 외출, 운항본부장 업무지시 이행 소홀, 공문서발송 및 접수대장의 작성 누락 등의 사정에 기인한 것이고, 2차 전보처분은 중요한 ‘항공기 보안등급 확인과 보안지시’ 문서 방치, 같은 부서 직원에 대한 비하 발언, 근무지 무단 이탈 및 근무 증거 조작, 회사의 채용에 관한 주요사실 유출 등 참가인 C의 지속적인 신뢰상실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모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참가인 C가 노동조합 조합원인 것과 무관하다.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지 않은 일부 직원들의 행태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한 사실은 있으나, 노동조합 가입을 비난하는 등의 반조합적 발언을 하거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은 없다.
따라서 1, 2차 전보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호증, 을나 제2 내지 8, 11 내지 18, 22, 26, 27,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 6호증, 을나 제19, 24, 25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회사 노사관계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0. 10. 13. 원고 회사에 A 노동조합 설립 사실을 통보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이에 회신하지 않으면서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비롯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 노동조합 또는 A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원고 회사는 2020. 10. 22. A 노동조합 위원장 E에 대하여 정직 3개월, 수석부위원장 F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2020. 11. 2. 위 각 징계처분을 철회하였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0. 10. 17. 및 2020. 10. 24. ‘원고 회사 대표이사와 부서장이 조합원들을 불러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면서 탈퇴하지 않으면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시키겠다고 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 이를 중단하고 사과문을 사내에 게시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원고 회사에 보냈으나, 원고 회사는 이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다.
원고 회사는 2020. 9.경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운항승무원과 정비사에게 임금 삭감을 내용으로 한 근로계약 변경을 개별적으로 요구하였고, 2020. 10. 15. A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2명의 임금을 삭감하였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0. 10. 18. 원고 회사의 위 조치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임금체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의제로 한 단체교섭도 요구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이에 임금이 삭감된 A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020. 11. 2. 임금체불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G을 진정하였고, G은 2021. 11. 2.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및 퇴직자의 임금 146,436,02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1고단8529호).
A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2020. 10. 8. 기준 28명이었으나, 조합 탈퇴 또는 사직으로 이 사건 지부 조합원 수는 현재 15명으로 줄어들었다.
제1, 2차 전보처분 경위
원고 회사 설립 시부터 2022. 12. 12.까지 원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한 G은 2020. 10. 13. 본사 사무실에서 직원 10여 명이 듣는 가운데 화를 내면서 운항 스케줄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참가인 C에게 ‘노동조합에 들어갔으니 앞으로 스케줄 짜지마라.’, ‘회사가 없어지면 노동조합도 없어질 거니까 마음대로 해봐.’라고 하여 참가인 C의 노동조합 가입을 비난하면서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경고하였다. G은 당시 참가인 C에게 “나를 법정에 세워! 시끼들이 한번, 진짜... 하라고 그래. 니들끼리 해! 니들끼리! 노조, 니들끼리.“라고 소리를 질렀다.
참가인 C는 2017. 10. 16. 입사 후 계속 운항 스케줄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나, G이 말한 바와 같이 2020. 10. 22.경 위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원고 회사 운항본부장(부사장) H은 2020. 10. 22. 참가인 C가 안전보안실로 전보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참가인 C가 그 이유를 묻자 H은 참가인 C가 계속 노동조합을 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H은 2020. 12. 11. 참가인 C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외 접촉이 많은 운항본부 승무 지원 업무의 담당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전출을 요청하여 참가인 C는 2021. 1. 6. 운항본부 운항승무팀에서 안전보안실로 전보되었다.
안전보안실 실장(이사) I는 2021. 3. 24. 원고 회사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참가인 C가 안전보안실 직원으로 부적합하다면서 부서전출을 요청하였다.
원고 회사의 창립 이래 근로자의 신청 없이 전보가 이루어진 사례는 참가인 C 외에 없다.
원고 회사는 제1, 2차 전보처분 전 참가인 C와 협의하거나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
참가인 C는 1, 2차 전보처분 시 전보 후 부여받은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나 교육은 받지 못하였다. 반면, 참가인 C는 1차 전보처분 후 원고 회사 지시로 종전의 운항 스케줄 관리업무 인수인계(신송업무)를 위하여 한동안 운항본부 운항승무팀 업무를 지원하였다.
I의 진술 등
I는 2021. 11. 18.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이하 ‘이 사건 심문회의’라고 한다)에 출석하여 2차 전보처분 사유 중 회사의 채용에 관한 주요사실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유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확실한 증거 없이 2차 전보처분한 것은 나의 실수라고 볼 수도 있다. 채용과정 비밀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 팀장들만 모여 회의를 한 공간은 안전보안실 바로 옆이고, 안전보안실에 있는 사람 외에는 회의내용을 들을 수 없는데, 안전보안실에 I, J 주임, 참가인 C만 있었다. K회사에 있는 L 기장을 통해(채용정보가) 나왔다고 하길래 정황상 (해당 기장과 친한) 참가인 C가 그랬을 가능성이 크겠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I는 이 사건 심문회의에서 참가인 C를 안전보안실로 전보(1차 전보처분)하는 것에 반대한 이유에 관하여 ‘M회사 등에 문의하여 안전보안실에서 근무할 때는 잠시 노동조합에서 탈퇴했다가 다른 부서로 갈 때 다시 가입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노동조합 가입자가 안전보안실에서 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단순히 그렇게만 확인했다.’, ‘안전보안실 업무 특성이 국토교통부와 대관업무를 하면서 대외비적인 문서를 많이 취급하고, 또 안전에 대한 부분은 노사 어느 측에도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참가인 C가 노동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채 안전보안실에 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는 2021. 3. 15. 채용 정보 유출에 관하여 L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전본부장으로부터 원고 회사 채용 이야기를 들었냐고 물어보았다. 당시 I는 L에게 참가인 C로부터 채용 이야기를 들었느냐고 물어보지 않았다.
참가인 C에 관하여
A 노동조합은 조종사를 중심으로 설립되었고, 참가인 C는 가장 먼저 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무직 직원 중 한 명이나, 평조합원으로 별다른 활동을 한 바 없다.
이 사건 심문회의에서 I는 ‘국토교통부의 감독관들이 오면 웬만한 남자 3명 몫을 한다고 칭찬도 자자했다.’라고 하는 등 참가인 C의 업무능력이 뛰어났다고 거듭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지부 수석부위원장 N도 참가인 C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났다고 진술하였다.
참가인 C는 2021. 5. 6. 원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1. 6. 5. 자로 퇴사하였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명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보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보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79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참가인 C에게 1, 2차 전보처분을 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함으로써 불이익을 주었고, 이로써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1, 2차 전보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2차 전보처분은 표면적으로는 참가인 C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이에 관하여 별다른 사실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업무상 필요성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전출을 요청한 회사 임원인 G, H, I가 작성한 전출요청서나 진술서뿐이다. 위 각 증거는 참가인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직접 실행한 당사자가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고, 상당 부분이 단순한 의심이거나, 합리성을 결여하여(예를 들어 G이나 I는 별다른 근거 없이 노동조합원은 스케줄 작성 업무나 안전관리실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부당한 판단을 하였고, 채용에 관한 주요사실은 해당 회의 참가자나 I와 함께 있던 다른 근로자 등 I의 짐작과 다른 경로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I도 L에게 참가인 C가 아니라 전 본부장이 원고 회사 채용 이야기를 유출하였는지 물어보는 한편, 참가인 C에게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았다) 신빙성도 없다.
참가인 C는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뛰어난 성과를 보였던 기존 업무에서 배제되고, 두 차례 전보명령을 받았다. 원고 회사 창설 이후 근로자의 신청 없는 전보가 이루어진 바 없음에도 1, 2차 전보처분은 참가인 C에게 협의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행되었고, 참가인 C는 입사 후 3년 이상 담당하던 업무에서 배제되어 인수인계나 교육도 받지 못한 채 3개월 만에 두 차례의 예상치 못한 전보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로 인한 참가인 C의 불이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 회사의 1, 2차 전보처분은 참가인 C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참가인 C가 전보된 안전보안실의 실장 I는 안전보안실 요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결국 다시 참가인 C의 조합원 신분을 문제 삼아 2차 전보처분을 요청하였는바, 1, 2차 전보처분은 참가인 C의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 2차 전보처분은 참가인 C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그 탈퇴를 압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조직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이유와 행위 내용, 원고 회사 사용자들의 반조합 발언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원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변이섭 심용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