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4. 4. 7. 설립되어 상시 약 4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목적으로 ‘E’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E은 F, G, H오케스트라, I오케스트라, J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인은 1997. 10. 1. 원고에 입사하여 I오케스트라에서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는 연주단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1. 5. 3.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재평정 실시 결과 75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4.자로 통상해고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21. 7.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K)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8. 30. ‘원고가 평정 결과를 근거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평정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서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0.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C)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평정 규정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였고, 원고가 적용한 평정 규정은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 원고가 종합평정에서 기준점수에 미달된 자에게 감점평정을 하는 것은 경각심을 주어 연주능력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2019년도 및 2020년도 상시평정의 평정자를 부지휘자와 제1악장으로 지정한 것은, 외국인인 예술감독의 제한적인 국내 체류기간으로 인하여 상시평정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부지휘자로 하여금 행정감독 업무를 총괄하게 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참가인은 연주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2회 연속 종합평정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고 재평정에서도 기준점수에 미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의 연주단원 평정 방법 및 기준
원고는 연주단원에 대하여 E 평정내규(이하 ‘평정내규’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시평정’(60점 만점), ‘정기평정’(40점 만점), ‘가감평정’을 모두 종합하여 매 2년마다 ‘종합평정’을 실시한다.
종합평정에서 2회 연속 기준점수(75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단원이 재평정을 희망하는 경우 정기평정의 기회를 1회 다시 부여하는데, E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6조의2는 재평정에서도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을 경우 통상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평정은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실시하고, 예능도(50점), 성실도(30점), 참여도(20점) 합계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상시평정의 평정자는 예술감독(70%)과 부지휘자(30%)이다. 상시평정표 서식에 따른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기평정은 매 2년마다 1회 실시하고, I오케스트라의 과목 배점기준은 지정과목(70점)과 제시과목(30점) 합계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정기평정의 평정자는 예술감독(25%)과 외부전문가 3인(각 25%)이다. 정기평정표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가감평정은 평정 대상기간(2년) 동안 단원에게 발생한 가점사유(표창, 입상 등)와 감점사유[징계, 복무위반사항(무단결근, 무단이석, 지각, 무단조퇴) 등]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평정은 2년 동안 4회에 걸쳐 실시한 상시평정 결과(60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와 1회 실시한 정기평정 결과(40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하고, 여기에 가감평정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한다. 종합평정표 서식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예술감독 위촉 및 상시평정의 평정자 변경
원고는 2018. 3. 26. L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예술단장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1.부터 L를 예술감독으로 위촉하였다.
원고는 2019. 1. 7. 운영규정 제5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술감독의 업무를 예술감독과 행정감독으로 분리하고, 행정업무는 부지휘자가 총괄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9년도 및 2020년도 상․하반기 상시평정의 평정자를 E 운영내규(이하 ‘운영내규’라 한다) 제3조에 근거하여 부지휘자(70%)와 제1악장(30%)으로 지정하였으나, 이를 근로자들에게 공지하지 않았다. 한편, 2020년도 정기평정은 예술감독과 외부위원 3명이 평정자로서 실시하였다.
2018년도 및 2020년도 종합평정 및 재평정 결과
원고는 2019. 1. 18. 2018년도 종합평정을 실시하였는데, 참가인은 상시평정에서 42.77점, 정기평정에서 30.4점을 받아 종합평정에서 73.17점을 받았다. 원고는 2019. 12. 16. 참가인에게 종합평정 점수가 기준점수(75점)에 미달함을 이유로 운영규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경고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21. 1. 25. 2020년도 종합평정을 실시하였는데, 참가인은 상시평정에서 46.31점, 정기평정에서 27.2점, 가감평정에서 –1점을 받아 종합평정에서 72.51점을 받았다. 원고는 2021. 1. 25. 참가인에게 종합평정 점수가 기준점수에 미달함을 이유로 재차 경고 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은 종합평정에서 2회 연속 기준점수(75점)에 미달하여 재평정 대상자가 되었다. 원고는 2021. 4. 27. 2020년도 정기평정과 동일한 지정과목 및 선택과 목으로 재평정을 실시하였다. 참가인은 재평정에서 75점에 미달하는 74.31점을 받았다. 라) 참가인의 2018년 및 2020년도 종합평정 및 재평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가인의 2020년도 정기평정 및 재평정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평정 세부내역 공개요구 및 원고의 거부
원고와 M노동조합 N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가 2019. 4. 15. 체결한 단체협약 제19조 제2항은 ‘직원과 단원은 종합평정결과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단체협약 체결 이후 추가로 합의된 사항이 없어 이의신청 관련 세부절차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 2. 10. 원고에게 2019년 및 2020년 상시평정 및 정기평정의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21. 2. 17. 종합평정내규 제5조에 근거하여 평정 세부내역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 2. 23. 원고에게 총점만 통보하는 것은 단체협약 제1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참가인은 2021. 3. 3., 2021. 5. 6. 및 2021. 5. 7. 원고에게 상시평정, 정기평정, 가감평정의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 을가 제3 내지 5, 8호증, 을나 제1 내지 8,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선고 2018다25368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나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실시한 2018년도 및 2020년도 종합평정 및 재평정은 원고의 평정내규에서 정한 평정방법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평정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정기평정과 마찬가지로 실기평가를 실시하는 상시평정의 ‘예능도’ 항목의 경우에는 세부적인 배점기준[작품 소화력(20점), 표현력(10점), 창의력(10점), 조화성(10점)]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정기평정의 경우에는 지정과목과 제시과목의 평정 반영비율만 정해져 있을 뿐 세부적인 배점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평정자의 자의적 평가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또한 평정자가 4명에 불과하고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평정자 중 1인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부여할 경우 나머지 평정자들이 높은 점수를 부여하더라도 절대평가에 따른 재위촉 기준점수를 충족하기 어려워 특정 평정자의 자의적 평가에 따라 전체 평정결과가 좌우될 위험성이 있다. 실제로 참가인의 2020년도 정기평정 결과를 살펴보면, 외부위원 3명은 83~87점을 부여한 반면 예술감독은 15점을 부여하여 종합평정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게 되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예술감독이 외부위원 3명에 비하여 70점 가까이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의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상시평정의 경우, 2017년 상반기 상시평정표(갑 제4호증의 1)에 의하면, 2명의 평정자가 공연 참여도 항목에 대한 점수를 7.5003점으로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동일하게 부여하였고, 각 평정자가 부여한 점수의 합계가 각 62.5003점 및 63.5003점으로 상이함에도 60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38점으로 동일하게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2018년, 2020년 종합평정 시에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점수를 반영하였는바, 평정 점수 부여기준도 일관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각 평정자가 독립적으로 평정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상호 협의 하에 평정을 실시하였거나 다른 평정자의 평정 결과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참가인이 2018년도 종합평정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9. 1. 25. 참가인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고, 위 경고 처분을 이유로 2020년도 종합평정에서 1점을 감점하였다. 원고의 평정내규 제3조 제4호는 ‘가감평정이라 함은 단원(직책단원 제외)에 대하여 표창 및 입상 등의 가점과 징계 및 복무 위반사항(무단결근, 무단이석, 지각, 무단조퇴 등) 등의 감점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상벌규정 제8조는 ‘경고’를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일반직원에 대하여는 종합평정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감점평정을 하지 않는 반면, 참가인을 비롯한 예술단원에 대하여는 운영규정 제39조 제1항 제5호, 종합평정내규 제22조를 근거로 감점평정을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또한 2회 연속 종합평정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을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는 점, 참가인은 재평정에서 74.31점을 받았는데 1점 감점을 받지 않았다면 75점 이상이 되어 재위촉이 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직전 평정기간의 종합평정 결과를 이유로 다음 평정기간에 감점평정을 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종합평정내규 제5조에서 ‘평정결과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 점수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 평정내역의 총점만 열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평정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총점만 공개하여 왔다. 또한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9. 4. 15. 체결한 단체협약 제19조 제2항은 ‘직원과 단원은 종합평정결과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신청 관련 세부절차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처럼 원고의 평정제도는 평가의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에 해당하는 평정점수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정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원고는 2019년도 및 2020년도 상․하반기 상시평정의 평정자를 부지휘자(70%)와 제1악장(30%)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는 상시평정의 평정자를 예술감독(70%)과 부지휘자(30%)로 규정하고 있는 평정내규 제4조 제6항, 에 위반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외국인인 예술감독의 제한된 국내 체류기간으로 인하여 상시평정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운영규정 제5조, 제7조, 운영내규 제3조 등에 근거하여 예술감독의 상시평정 권한을 차상위자인 부지휘자가, 부지휘자의 상시평정 권한을 그 다음 차상위자인 제1악장이 각 담당하게 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2. 26. 운영규정 제5조 제2항을 신설하면서 예술감독이 외국인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그 업무 범위에서 ‘행정의 전반적인 운영 등’을 행정감독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위 규정을 2018. 9. 1.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9. 1. 7. 행정감독이 수행하는 행정업무의 범위에 ‘평정 관련 행정’을 포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오케스트라 단원의 예능도 등을 평가하는 평정업무는 예술감독의 예술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평정 업무가 ‘평정 관련 행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L는 위촉계약에 따라 상호 동의한 오디션에 참여하고, 대표자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점, 상시평정 외에 정기평정, 재평정 업무는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원고가 2019. 1. 7. 예술감독의 직무 범위에서 제외한 ‘평정 관련 행정’ 업무에 평정업무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예술감독의 직무 범위에서 평정업무가 제외되었다면 L가 예술감독으로서 정기평정, 재평정 업무를 수행한 것은 평정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한 것이 된다. 또한 평정내규에 따라 예술감독이 2018년 하반기 상시평정 권한을 보유하였음에도 운영규정의 개정으로 이를 소급하여 박탈하였고, 이로 인하여 평정대상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평정을 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박탈되었다. 나아가 운영규정 제7조, 운영내규 제3조는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대행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① 위촉계약서에 의하면 예술감독에게는 1년에 최소 10개의 프로젝트 기간 동안 리허설, 콘서트, 제작 장소 및 관련 장소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예술감독이 1년에 12~15회 정기연주회 참여를 위해 입국한다고 진술한 점, ③ 예술감독은 정기평정을 평정자로서 직접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예술감독이 상시평정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평정내규는 원고 스스로 제정․개정해 온 내부규정으로서 일종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데, 취업규칙은 원고 내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취업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의 평정내규는 상시평정의 평정자를 예술감독(70%)과 부지휘자(30%)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악장에게 평정권한을 부여할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예술감독이 상시평정을 실시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 규정을 변경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평정자를 부지휘자와 제1악장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평정자 변경에 대하여 사전에 예술단원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공지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2019년도 및 2020년도 상시평정은 평정내규에서 정한 평정방법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가인은 1997. 10. 1 원고에 입사한 후 20년 이상 재직하면서 다수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고, 2006. 12. 29. D도지사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으며, 원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2018년도 종합평정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자 참가인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을 뿐 연주능력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는 부여하지 않았는바, 참가인이 2020년도 종합평정에서 재차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연주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거나 향후에도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결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환우
판사 김재경 신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