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를 설치 ·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08. 3. 1. 이 사건 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8. 11. 1.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16. 6.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5. 2. 5.부터 2017. 2. 28.까지는 부총장으로, 2017. 3. 1.부터 2020. 2. 29.까지는 부총장 겸 총장 직무대행으로 각 근무하였고, 2020. 3.부터는 생명과학과 평교수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이 사건 대학교의 진상조사위원회는 2020. 10. 16.부터 2020. 12. 10.까지 원고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21. 3. 31. 원고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은 2021. 4. 9.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고, 참가인의 이사회는 2021. 4. 9.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의결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21. 4. 9.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6. 25.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21. 8. 2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피고의 소청심사 결정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12. 8. "제3 내지 5, 7, 10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제6, 8, 9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상당 부분 인정되고, 1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 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점, 2 다른 교원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부총장이자 총장직무대행인 원고의 지위, 비위행위의 횟수와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3 원고에게 인정된 징계사유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의 '1. 성실의무 위반' 중 '다. 회계질서 문란'과 '하.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그중 '다. 회계질서 문란' 비위 유형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최소 '해임'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8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제3 내지 5, 7, 10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제3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의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사유 중 제3 징계사유 부분'과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제3 징계사유'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바, 이는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설령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소위 '1+2 신입생 특별장학금'을 알지 못하고, 원고가 발급한 확인증상의 장학금이 '1+2 신입생 특별장학금'인 것도 몰랐으며, '1+2 신입생 특별장학금'을 홍보한 적도 없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의 이사장 S로부터 확인증 발급에 대한 구두 승인을 얻은 후에 확인증을 발급하였고,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이사회 및 장학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체육전공우수자장학금의 집행이 완료되었다. 따라서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1, 23 내지 29호증, 을나 제1, 3 내지 24, 139, 152 내지 154호증의 각 기재, 증인 T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의결 요구 사유 중 제3 징계사유 부분'과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제3 징계사유' 사이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체육전공우수자장학금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대학교 총장 명의로 확인증을 발급하였는바, 이는 지급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체육전공우수자장학금에 대한 사전적 집행행위를 한 것으로서 체육전공우수자장학금의 집행 등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1 참가인의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사유 중 제3 징계사유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2호증의 2).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제3 징계사유'는 원고가 특별장학금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학금을 추후 지급하겠다는 총장 명의의 확인증을 학부모 1인에게 발급하여 사전적 집행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특별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서를 작성해준 행위는 '징계의결 요구 사유 중 제3 징계사유 부분'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원고가 장학금의 집행 등 전반에 사전적,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징계의결 요구 사유 중 제3 징계사유 부분'에 '2020학년도 스포츠레저학과의 입시와 관련하여'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징계의결요구 사유 중 제3 징계사유'에 기재된 '1+2 학생모집과 관련한 장학금'이 원고가 확인증을 발급해 준 장학금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징계의결 요구 사유 중 제3 징계사유 부분'과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제3 징계사유'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대학교의 교무위원회는 2019. 10. 16. 「장학금운영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체육전공우수자장학금: 특별전형(체육)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하는 「장학금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갑 제23호증). 원고는 위 개정안을 2020. 1. 10. 자 이사회에 상정하였으나, 의결되지 않았다(갑 제24호증의 2). 3 위 체육전공우수자장학금은 소위 '1+2 신입생 특별장학금'이라는 것인데, 이에 관하여 이 사건 대학교의 기획협력처장이었던 T은 이 법원에서 '신입생 충원율 확보 방안,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신입생들 충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었고요. 제안하는 방법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그동안 체육계에서 있었던, 물론 불미스러운 일입니다만, 저는 지금 현재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고, 특기생들 중에서 운동부가 창단이 되면 그 운동부들 중에서 특출난 학생들 혹은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게 되면 해당 고등학교 지도자들, 그리고 교육을 했던 지도자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기가 어려운 학생들, 혹은 그런 친구들을 같이 세트로 묶어서 보내준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인데, 1+2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지금 다들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특기생 1명을 장학금을 줘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를 하게 되면 저기에 2명이든 1명이든 다른 학생들을 꼭 반드시 같이 묶어서 입학시킨다는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수한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고 유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지도자들이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그런···. 저희 과에서 이야기 나왔던 게 1+2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었는데언젠가부터 계속 저렇게 1+2라는 게 정형화되다시피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상황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 10. 28. 자 T 증인신문 녹취서 3쪽). 4 원고는 2020. 2. 7. U를 통하여 참가인의 이사장 S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을나 제21호증). 그런데 위 메일에는 '2020학년도 입학자 체육전공우수자장학금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해당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오인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또한 위 메일 내용은 확인증 발급 진행을 보고한다는 내용일 뿐, 그 승인을 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S가 이를 구두로 승인하였다는 내용의 갑 제25호증의 기재는 S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S의 구두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대학교의 부총장 겸 총장직무대행이었던 원고가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원고가 2020. 2. 11. 학부모에게 발급하여 준 총장 명의의 확인증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21호증). 원고가 확인증을 발급할 당시에는 「장학금운영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체육전공우수자장학금을 신설하기로 하는 「장학금운영규정」 개정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대학교가 2020학년도 스포츠레저학과 입학예정자 V에게 체육전공우수자장학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증을 발급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대학교는 대상자 전부에 대하여 체육전공우수자장학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바, 이는 결국 원고가 체육전공우수자장학금에 대한 사전적 집행행위를 하여 체육전공우수자장학금의 집행 등 전반에 개입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6 원고는 체육전공우수자장학금이 소위 '1+2 신입생 특별장학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제3 징계사유는 원고가 지급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체육전공우수자장학금의 사전적 집행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체육전공우수자장학금이 소위 '1+2 신입생 특별장학금'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7 원고가 확인증을 발급할 당시에는 체육전공우수자장학금의 지급 근거가 없었으므로,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이사회 및 장학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체육전공우수자장학금의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사전적 집행행위가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체육전공우수자장학금의 집행이 완료된 데에는 원고가 발급한 확인증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제4, 5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학교의 장학금 지급률은 교외장학금을 제외하고 교내장학금만으로 충분히 충족되었으므로, 장학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임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W, X이 재임용 시 봉사 업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유치한 것으로 보인다. K 장학금은 T이 2016년 E 전 총장 때에 유치한 것이며, 원고는 X이 유치한 L연구소 장학금을 교외지정장학금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K 장학금 및 L연구소 장학금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4, 5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5, 40, 41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28 내지 62, 74호증의 각 기재, 증인 T,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K 장학금 및 L연구소 장학금이 임금을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 · 감독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제4, 5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1 K 장학금 업무를 처리하였던 T은 이 법원에서 "장학금 유치를 하게 된 배경은 대학 평가에서 저희 대학이 너무나 낮은 등급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모든 대학 평가 지표를 높이기 위해서 전 구성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 장학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민을 하다가 K 측 담당자와 얘기를 하는 과정에 '이러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고요. 그러면 그러한 경우로 해서 장학금 지급률을 높여도 되는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진행을 해도 되겠다고 해서 저희 본부 회의 때 주요보직회의, 처장단회의 거기를 통해서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행정지원처를 통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 진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 8. 26. 자 T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그리고 L연구소 장학금 업무를 처리하였던 X은 2021. 5. 3. 자 사실관계확인서(을가 제2호증)에서 '당시 대학본부에서 외부장학금 및 기부금 유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K의 경우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L연구소 건 역시 동일하게 진행하는 데 있어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Y은 2021. 5. 3. 자 사실관계확인서(을나 제29호증)에서 '학생복지처장 재직 시절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으로 보직자 전체가 장학금 지급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 사립대학 전체 평균 이상을 맞추어야 하였으나 이의 방안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스포츠과학과의 자금 유치는 큰 도움이라 생각하였으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형식 요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위 건과 관련한 당시 학교는 재정제한 대학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장학금 지급률이 매우 중요했고 학생복지처장으로서 19.2%의 지급률을 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 위 건 이전 간호학과의 사례와 유사하여 형식 요건상 학교장학금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었으며 기업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여 발급하여 당시에는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의 관련자들의 진술 및 W, X이 재임용 시 봉사 업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임금을 K 장학금 및 L연구소 장학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바, 학생들의 임금이 K 장학금 및 L연구소 장학금으로 지급된 것은 이 사건 대학교의 장학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T은 이 법정에서 K 장학금과 관련하여 '모든 학교 내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그 어떤 문제들 전체가 다 결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제가 독단적으로 했다거나 어떤한 처장, 주요보직처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원고가 총장직무대행이 됐을 때 다시 보직회의에서 논의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항상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어떤 새로운 것을 얘기할 때도, 그리고 전에 했던 것이 계속 이어져왔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얘기도 했었고. 저는 전 E 총장직무대행이 자리에 있었을 때는 회의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주요보직교수회의에는 참석을 안 했었고요. 원고가 총장직무대행을 시작했었을 때부터는 거의한 달에도 10여 차례 계속 주요보직교수회의가 있었고, 처장단회의가 있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이 건에 대해서도 몇 번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결재도 아마 계속 이루어졌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 8. 26. 자 T 증인신문 녹취서 13, 14쪽). 또한 X은 2022. 11. 1. 자 사실관계확인서(을나 제74호증)에서 L연구소 장학금과 관련하여 "L연구소 학생임금에 대한 기부금 및 장학금 전용 건은 총장직무대행인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당시 대학평가지표를 위한 기부금 유치 및 장학금 지급률 상승을 위해 진행된 사안이며, 모든 진행 절차에 대하여 원고는 '기존에 진행된 사례가 있으니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여 저는 문제의식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대학교의 전 총장이었던 E은 이 법정에서 K 장학금과 관련하여 '당시 서류를 결재할 때 이미 부총장인 원고가 결재를 한 상태에서 결재가 올라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3. 1. 27. 자 E 증인신문 녹취서 5쪽). 그 밖의 관련자들의 진술에 더하여, 스포츠레저학과 교수가 독단적으로 학생들의 임금을 장학금으로 전용하는 절차를 거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총장직무대행인 원고의 승인 없이 편법적으로 학생들의 임금이 장학금으로 전용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학생들의 임금이 장학금으로 지급된 것은 이 사건 대학교의 장학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총장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K 장학금 및 L연구소 장학금이 임금을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K 장학금 및 L연구소 장학금이 임금을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바, 이는 학생들의 임금을 장학금으로 전용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 ·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관리 · 감독 책임이 있다. 그리고 K 장학금이 E 전 총장 재임 시절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K 장학금이 임금을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던 이상, 그에 대한 관리 · 감독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총장직무대행 직무를 수행한 2017. 3. 1. 이후로서 제4, 5 징계사유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8. 5. 학생 45명의 임금 15,130,000원, 2018. 11. 학생 67명의 임금 22,780,000원 2019. 6. 학생 55명의 임금 18,700,000원, 2019. 10. 학생 44명의 임금 14,960,000원(총임금 71,570,000원) 및 L연구소 관련 2018. 6. 학생 21 명의 임금 2,250,000원, 2019. 6. 18. 학생 66명의 임금 1,996,000원(총임금 4,246,000원)이 장학금으로 전용된 것에 대한 관리 · 감독 책임이 있다. 4 한편 원고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자는 원고가 아니라 사용자인 K 및 L연구소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는 K 및 L연구소가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학생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것을 사실상 묵인 · 방조한 것이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수범자가 아니라고 하여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제4, 5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제7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M교회와의 대관시설 이용계약에 따른 임차료(연 6,000,000원)는 적정하게 산정된 것이고, 그와 별개로 참가인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돈은 임차료가 아니라 기부금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M교회와의 대관시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법인계좌로 별개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제7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3호증, 을가 제4 내지 7호증, 을나 제63 내지 6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법인계좌에 2018. 5. 29.부터 2020. 4. 29.까지 입금된 합계 34,000,000원은 대관시설 이용계약에 따른 임차료이고, 원고는 대관시설 이용계약에 따른 임차료 일부가 참가인의 법인계좌로 지급되는 것을 승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7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1 이 사건 대학교는 2018. 4. M교회에 이 사건 대학교 N건물 1층 대강당 O호실을 2018. 8. 1.부터 2019. 7. 31.까지(사용일 및 시간 : 매주 일요일 09:00~16:00, 매주 수요일 19:00~22:00, 크리스마스이브 10:00~22:00, 크리스마스 08:00~15:00, 12. 31. 20:00~1. 1. 15:00) 임차료 연 6,000,000원에 임대하는 대관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을가 제4호증). 2 이 사건 대학교는 2019. 7. M교회에 이 사건 대학교 N건물 1층 대강당 O호실을 2019. 8. 1.부터 2020. 7. 31.까지(사용일 및 시간 : 매주 일요일 09:00~16:00, 매주 토요일 19:00~22:00, 크리스마스이브 10:00~22:00, 크리스마스 08:00~15:00, 12. 31. 20:00~1. 1. 15:00) 임차료 연 6,000,000원에 임대하는 대관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을가 제4호증). 3 이 사건 대학교는 2019. 10. 18. M교회에 이 사건 대학교 N건물 5층 체육관 Z호실을 2019. 10. 20.부터 2020. 7. 31.까지(사용일 및 시간 : 매주 일요일 10:00~13:00, 크리스마스이브 10:00~22:00, 크리스마스 08:00~15:00, 12. 31. 20:00~1. 1. 15:00) 임차료 월 160,000원에 임대하는 대관시설(체육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을가 제4호증). 4 참가인의 법인계좌에 2018. 5. 29.부터 2020. 4. 29.까지 M교회의 목사인 AA, M교회의 신도인 AB, AC, AD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돈이 입금되었다(을가 제5호증, 을나 제69호증). 5 M교회의 목사 AA은 2020. 11. 11. 자 사실관계확인서(을가 제6호증의 1)에서 '대관료는 교회 명의로 24개월 임차료를 지급했고 기부금 형태로 요청받은 또다른 임차료는 교회 명의가 아니라 교회의 성도 개인 명의로의 입금을 요청받아 7회29,750,000원을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였음. 기부 명목의 임차료 1회분은 기존 7회분의 납입이 위법한 것임을 깨닫고 법인통장에 교회 명의로 입금하였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1. 11. 29. 자 사실관계확인서(을가 제6호증의 2)에서 '대관시설 이용계약 당시 학교 측 관계자 R이 제시한 조건에 맞추어 신도인 AB, AC, AD에게 각 4,250,000원을 참가인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입금하도록 위 금액을 주었습니다. 위 신도들은 위 금액을 각자 참가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실제 위 금액은 기부금이 아닌 대관시설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료 지급을 위해 입금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M교회의 신도 AB는 2021. 11. 28. 자 사실관계확인서(을가 제6호증의 3)에서 '2018. 5. 29., 2019. 5. 2.에 목사님의 부탁으로 참가인에게 각 4,250,000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입금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교회의 신도 AC은 2021. 11. 28. 자 사실관계확인서(을 제6호증의 3)에서 '2019. 11. 15., 2020. 1. 21.에 목사님의 부탁으로 참가인에게 각 4,250,000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입금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M교회의 신도 AD은 2021. 11. 28. 자 사실관계확인서(을가 제6호증의 3)에서 '2019. 7. 29.에 목사님의 부탁으로 참가인에게 4,250,000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입금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AA, AB, AC, AD의 진술은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인 참가인의 법인계좌 내역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이에 더하여 참가인의 법인계좌에 돈이 입금된 시기가 대관시설 이용계약 기간과 거의 일치하고, 참가인의 법인계좌에 일정한 기간을 간격으로 동일한 금액이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법인계좌에 2018. 5. 29.부터 2020. 4. 29.까지 입금된 합계 34,000,000원은 대관시설 이용계약에 따른 임차료라고 봄이 타당하다. 6 M교회의 목사 AA의 2020. 11. 11. 자 사실관계확인서(을가 제6호증의 1) 및 2021. 11. 29. 자 사실관계확인서(을가 제6호증의 2)에 의하면, AA과 대관시설 이용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AA에게 임차료 34,000,000원 상당을 기부금 명목으로 참가인의 법인계좌에 입금하도록 요청한 사람은 참가인의 법인사무국장, 이 사건 대학교의 예산팀장 등을 맡고 있던 R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참가인의 법인계좌 내역(을가 제5호증, 을나 제69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7. 9. 28., 2017. 10. 25., 2017. 12. 7., 2018. 2. 28., 2019. 3. 6. 참가인의 법인계좌에 각 돈을 입금한 사실, 각 돈의 입금 직후에 해당 금원이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의 여비, 참가인이 선임한 법무법인의 보수로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참가인의 법인계좌에 돈을 입금한 직후에 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이 사용되었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법인계좌에 돈이 부족하다는 것과 자신이 입금한 돈이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 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참가인의 법인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의 법인사무국장이자 이 사건 대학교의 예산팀장이었던 R에게 대관시설 이용계약에 따른 임차료 일부를 참가인의 법인계좌로 지급받도록 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R이 총장직무대행인 원고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 대학교가 지급받아야 할 임차료 일부를 참가인의 법인계좌로 빼돌릴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아버지 AF가 참가인의 실질적인 설립자이자 운영자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R은 원고의 승인을 받고 대관시설 이용계약에 따른 임차료 일부가 참가인의 법인계좌로 지급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원고는 교육용 기본재산의 운용책임자이자(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 제43조) 대관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차로부터 나오는 수익이 학교의 수입으로 편입되도록 관리 ·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대관시설 이용계약에 따른 임차료 일부가 참가인의 법인계좌로 지급되는 것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이는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엄격하게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6항, 학교의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한 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 제6조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제7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제10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R은 이 사건 대학교의 예산팀장과 시설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0. 16.부터 참가인의 법인 업무를 겸직하게 된 것인바, 참가인은 R을 겸직 발령한 당사자로서, R은 참가인의 법인사무국장으로서 일차적인 급여 안분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가 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다. 또한 R이 참가인의 법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사건 대학교의 업무가 면제 · 축소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학교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원고는 2019. 3. 5. 참가인에게 급여 안분 비율을 정하여 통보하고 경상비전출을 요구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급여를 안분하지 않은 것은 참가인의 책임이다. 따라서 제10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6 내지 50호증, 을가 제7호증, 을나 제84 내지 86, 106, 107, 1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R의 급여 안분 관련 의무를 해태하여 참가인이 부담해야 하는 급여까지 이 사건 대학교가 부담하게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 R이 참가인의 겸직 발령으로 인하여 2017. 10. 16.부터 참가인의 법인 업무를 겸직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총장직무대행으로서 학교회계의 운용책임자였으므로, 원고에게는 R이 수행하는 업무 중 이 사건 대학교의 업무와 참가인의 법인 업무의 비율을 검토하여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의 비율에 따라 R의 급여를 안분하거나 참가인에게 급여 안분을 요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인다. 2 R이 참가인의 법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사건 대학교의 업무가 면제 · 축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R이 참가인의 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상 여전히 급여 안분의 필요성은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원고는 총장직무대행으로서 R이 겸직을 하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AG은 2022. 9. 16. 자 확인서(을나 제85호증)에서'이사장 재임 시 학교법인 사무국장과 학교 예결산 담당자가 겸직하는 것은 교육부 방침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수차례 겸직 해제 요청을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음. 이에 이사회 개최 시 이사들과 논의한 후 법인사무국장 직을 해임하였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R의 겸직 기간에 이 사건 대학교는 계속하여 R의 급여 전액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R의 급여를 안분하거나 참가인에게 급여 안분을 요청하지 않았고, 2019. 3. 5.에 이르러서야 참가인에게 급여 안분 비율을 정하여 통보하기는 하였으나 위 통보 이후에 R에게 안분 비율에 따른 급여만 지급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이후에도 실제 급여 안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R의 급여 안분 관련 의무를 해태하여 참가인이 부담해야 하는 급여까지 이 사건 대학교가 부담하게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제10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소결 따라서 제3 내지 5, 7, 10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이 사건 해임처
않았고, 2019. 3. 5.에 이르러서야 참가인에게 급여 안분 비율을 정하여 통보하기는 하였으나 위 통보 이후에 R에게 안분 비율에 따른 급여만 지급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이후에도 실제 급여 안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R의 급여 안분 관련 의무를 해태하여 참가인이 부담해야 하는 급여까지 이 사건 대학교가 부담하게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제10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소결 따라서 제3 내지 5, 7, 10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제3 내지 5, 7, 10 징계사유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를 지원 내지 묵인하였다거나 결재권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추상적인 사유에 불과한 점, 원고는 2015. 2. 5.부터 부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대학교가 재정지원제한에서 벗어나도록 하였고, 2017. 3. 1.부터는 총장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대학의 발전에 공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관련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등 참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7. 3. 1.부터 2020. 2. 29.까지 이 사건 대학교의 부총장 겸 총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였는바, 이 사건 대학교 운영의 핵심적 지위에 있었던 원고에게는 막중한 책임감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제3 내지 5, 7, 10 징계사유와 같은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그 비위행위의 내용 역시 '지급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체육전공우수자장학금에 대한 사전적 집행행위를 하였다는 것', 'K 장학금 및 L연구소 장학금이 임금을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 '대관시설 이용계약에 따른 임차료일부가 참가인의 법인계좌로 지급되는 것을 승인하였다는 것' 등 이 사건 대학교의 회계 부적정과 관련된 것이어서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원고의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2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체육전공우수자장학금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대학교 총장 명의로 확인증을 발급하였는바, 이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7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대관시설 이용계약에 따른 임차료 일부가 참가인의 법인계좌로 지급되는 것을 승인하였는바, 원고의 승인 행위 역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기준 제1호 다목은 징계혐의자가 성실의무 위반 중 '회계질서 문란'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를 '파면'하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를 '해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 내지 5, 7 징계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 7 징계사유는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제3, 7 징계사유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더라도 위 징계기준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징계기준은 '해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징계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은진 신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