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 24. 선고 2022구합5497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천안시 서북구에서 노인요양시설인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나.

피고의 2022. 1. 11.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근거규정: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2)

처분사유: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회복지사 C가 2016. 12. 사용한 연차휴가 3일(총 누적 사용일수: 13일) 중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는 2일을 제할 경우, C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고(월 기준 근무시간: 176시간, 신고 근무시간: 176시간, 실제 근무시간: 160시간), 이에 따라 이 사건 요양기관은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음

3)

내용: 장기요양급여비용 4,234,530원 환수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