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6. 1. 선고 2022구합5795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2021. 10. 21. 상호가 D 주식회사에서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

나.

원고는 E생으로, 2008. 2. 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다.

참가인 회사는 2021. 7. 12.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17조에 따라 원고가 2021. 8. 31. 정년이 되어 퇴직하게 된다’고 알렸다(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통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21. 7. 31. 참가인 회사에 ‘약 70명의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된 관례가 있다. 2015. 8. 26. 자 노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서‘라고 한다)를 참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원고는 계속 근무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철회하여 달라는 문서를 보냈다. 참가인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원고와 원고 등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F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와 F노동조합이 이에 대해 불복하지 않아 위 기각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외의 사건 경위는 생략한다).

바.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0. 29. 원고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사.

이에 대해 참가인 회사가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