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3. 1. 설립되어 상시 약 1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축․수산물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9. 2.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참가인의 터키법인 D(이하 ‘터키법인’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이다.
원고는 2021. 7. 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21. 4. 30.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E),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0. 25.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1. 1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기각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형식상 터키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을 뿐이고, 참가인에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참가인이 2021. 4. 30. 원고에게 구두로 “그러면 회사를 떠나셔야지요.”라고 말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9. 2. 1. 원고와 구두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3. 13. 작성하여 제출한 4대 보험 자격취득신고서에 원고를 ‘대표자’라고 기재하였다.
참가인은 2019. 6.경 참가인의 미국법인 F(이하 ‘미국법인’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고 원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나, 농장 매입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였다.
참가인은 2019. 10.경 고품질 올리브유 생산을 위한 올리브 확보를 위해 터키법인을 설립하고, 원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2019. 9. 19. 제정된 터키법인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올리브유를 생산하기 위한 농장을 매입하고, 상품을 생산하며, 생산한 상품을 참가인 국내 법인에 수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가인으로부터 월 8,000,000원을 지급받았다(원고의 급여를 제외한 사무실 임차료 등의 터키법인 운영비용은 터키법인에서 지급되었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2019년 32,027,087원, 2020년 34,167,687원, 2021년 15,423,564원 등 합계 81,618,338원 상당을 사용하였고, 업무용 차량을 지원받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4.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사외이사로 임명되어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이후까지도 계속 활동하였는데, 2019. 1.경부터 2020. 3.경까지 정기적으로 G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의결하였고, G로부터 연 24,000,000원 상당의 보수를 수령하기도 하였다.
참가인의 직원 H 부장은 2021. 3. 24. 다른 직원 I 차장에게 “내가 엄청나게 A 대표(원고)를 계속 압박해서 협상했으니 오늘 빨리 A 대표(원고)의 통장으로 4월 30일자로 퇴직금 정산금액이랑 두달치 월급(3, 4월) 합쳐서 입금시켜 주세요. J 대표님한테는 방금 통화해서 컨펌받았으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H 부장에게 “자다가 깨서 문자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고 품으라고 하시니 마지막 제안합니다. 일단 4월 30일부로 퇴직금 계산해서 입금하면 즉시로 ceo 변경 시작하지요. 최선일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참가인은 같읕 날 원고에게 17,274,820원과 17,568,310원 등 합계 34,843,13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5, 7,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회사의 임원으로서 참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참가인은 해외법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국법인 및 터키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경영할 대표이사를 필요로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채용 절차를 거쳐 원고를 미국법인과 터키법인의 대표이사로 각 선임하였다. 원고가 2021. 3. 24. H 부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스스로 자신을 터키법인의 대표이사(CEO)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터키법인의 정관 제1조에는 원고가 터키법인의 설립자로 명시되어 있고, 제6조에는 원고가 터키법인의 자본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9조에는 원고가 처음 3년 동안 터키법인의 무한책임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원고가 터키법인 이사회 위원 및 의장의 직책도 겸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정관 제3조 제19 내지 23항에 의하면, 터키법인은 선박, 차량 등 운송수단의 구입 또는 임대, 부동산 구입 및 주택담보대출, 입찰 참여 및 이전, 하청업체 사용, 증권 등의 구입 및 판매 등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원고는 터키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올리브 농장을 매입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지 근로자를 면접하고 채용하며 이들에 대한 채용조건을 결정하고 지휘․감독하였으며, 올리브 생산을 관리하고 참가인 국내 법인에 수출하는 등 터키법인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참가인 국내 법인 대표이사에게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 등 참가인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역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참가인은 터키법인의 총괄 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한 자로서 위임사무에 관하여 수임인인 원고에게 처리결과를 보고받으며 진행되고 있는 업무 현황을 공유 받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원고가 해외 법인에 체류하여 국내 법인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특수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의 경영 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집행과 관련되는 통상적인 보고를 한 것을 넘어 원고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를 월 2~300만 원 상당 사용하였고, 업무용 차량도 지원받았으며, 참가인의 겸직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수령하는 등 참가인의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차별화된 혜택을 받았다.
원고는 참가인의 복무관리, 취업규칙, 복지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고 출․퇴근 등 복무관리를 받았으며 참가인이 원고의 근무시간이나 업무수행 장소를 지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원고는 터키법인의 운영비용이 참가인의 자금으로 지급된 점, 원고가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다는 점 등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원고의 급여를 제외한 사무실 임차료 등의 터키법인 운영비용은 터키법인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4대 보험 자격취득신고서에 원고를 ‘대표자’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판단을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적법하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