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며 실내건축,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D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참가인은 2019. 10. 10. 원고에 입사하여 인테리어공사 수주, 관리, 정산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의 협력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20. 6. 17. 주식회사 F에게 G 매장 레이아웃 변경하는 CM용역공사를 제공하기로 하되, 공사계약기간을 2020. 6. 9.부터 2021. 3. 11.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위 F과 체결하였다(이하 공사를 두고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계약의 현장을 'H현장'이라 한다).
참가인은 2020. 6.경부터 2021. 5.경까지 원고의 직원인 대리 I, J, K과 함께 H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공사기간 중 원고로부터 법인카드 두 개를 교부받아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출하였고, 자신 명의의 카드로 비용을 지출하면 이를 원고로부터 정산받았다. 또한 K, I도 원고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원고는 2021. 5. 28.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이 해고사유를 기재하고 작성일자가 2021. 5. 25.인 해고통지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서'라 하고, 그 기재된 내용을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2021. 8.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0. 25.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참가인의 정산보고 지연만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11.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2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징계사유의 존재
이 사건에서 원고가 문제삼은 징계사유는 ① 하도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수령, ② 법인카드 개인적 용도 사용 및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의 청구수령, ③ 겸업금지의무 위반, ④ 정산보고 지연, ⑤ 무단결근이다(이하 각 징계사유를 순서대로 '제○징계사유'라 한다).
제1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제1징계사유를 징계사유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계좌 내역, 참가인과 관련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실제로 하도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는 '배임'이라는 문언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포함된다.
제2징계사유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카드를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카드 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인정된다.
제3징계사유에 대하여, 참가인은 공사기간 도중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별개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며 약 1,500만 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제5징계사유에 대하여, 참가인은 2021. 5. 12. 이후부터 H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사에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을 하였다.
징계양정의 정당
설령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과 같이 제4징계사유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리베이트를 받은 참가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신뢰관계 훼손되었고 이는 참가인에게 중대한 귀책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양정에 있어서 적절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징계사유 인정 여부
제1징계사유
살피건대, 갑 제7호증, 갑 제19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사유에 참가인이 하도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령한 사실이 포함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제1징계사유를 징계 사유로 포함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았는지 여부는 징계의 경위, 해고통지서 등의 객관적 내용 및 근로자가 해고사유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해고통보서에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1.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라고 기재하면서 구체적 사유로 "귀하는 2020. 2. 25. ~ 2021. 5.까지 회사 경비(법인카드, 개인 경비포함) 12,543,56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통보서에 '직책을 이용한 횡령, 배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사유에 리베이트를 수령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횡령, 배임'은 그 기재 자체로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 방어범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위 통보서의 내용과 취지상 리베이트 수령을 징계사유로 삼았다
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참가인이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원고가 참가인의 리베이트 수령행위를 징계 내지 해고사유로 삼았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통보 이전인 2021. 5. 17. 참가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리베이트 정황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경위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참가인이 리베이트가 문제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면담 과정에서 원고는 리베이트 수령을 시인하는 참가인의 녹음파일을 참가인과 함께 청취하였을 뿐, 달리 언제 누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령하였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제2징계사유
원고는 참가인이 교부받은 2개의 법인카드 중 17,743,500원을 사적으로 유용하였고, 자신의 개인카드로 지출한 5,981,710원을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정산받았으며, 참가인이 다른 직원들에게 발급된 법인카드로 5,385,450원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8호증의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2020. 7. 23. L 약국에서 임신테스트기를 구매하기 위해 법인카드로 6,000원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용 내역은 법인카드를 용도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제2징계사유 중 임신테스트기를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는 대형마트, 서점, 백화점에서 사용된 내역이나 H현장이 아닌 곳에서 식사를 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법인카드 또는 업무용 경비의 한도, 사용 장소, 사용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지침이나 내규를 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점심식사를 한 사정이 반드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유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인 I, K과 참가인은 법인카드를 교차 사용하기도 한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참가인, K, I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식대를 지출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행위로 인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백화점 등에서 사용된 내역이나 H현장이 아닌 곳에서 식사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목적외 사용하였다는 제2징계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2징계사유 중 임신테스트기를 구매한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3징계사유
갑 제11, 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2021. 4. 28. 와인샵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그 뒤 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무시간 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 내지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영역에 속하므로 이를 특별한 근거 없이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위와 같은 겸업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효한 겸업금지 약정이 존재하고 그 위반이 징계사유가 된다거나, 참가인이 공사 수주를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 업무를 태만히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언제, 어떻게 공사를 수행하였는지 날짜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어 참가인이 근무시간을 이용하여 겸업을 하여 태만하게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4징계사유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기간은 2020. 6. 9.부터 2021. 3. 11.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2021. 3. 9. D에게 2021. 3. 25.까지 정산하여 최종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3. 30. M사업본부로부터 정산을 독촉받았고, 이에 4. 13.과 4. 21. 정산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그 뒤 발주처로부터 증빙이나 도면 등이 누락되었으므로 재차 정산서류를 제출할 것을 독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공사가 종료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정산의 보고를 지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제5징계사유
이 사건 해고사유는 참가인이 2021. 5. 12. 이후 회사로 복귀하지 않은채 외부업무를 사유로 무단결근하였다는 것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3, 17,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는 2021. 5. 12.과 2021. 5. 17.에 회사에 출근한 참가인과 면담을 한 사실, D는 2021. 5. 17.자 면담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좋으니 금요일(2021. 5. 21.)까지 H 현장 정산 보고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말한 사실, D는 2021. 5. 24.과 2021. 5. 25. 참가인에게 출근을 독촉한 사실, 참가인은 2021. 5. 13.과 14.에 연차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5월 15일, 16일, 22일, 23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5징계사유 중 참가인이 2021. 5. 12.부터 21.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연가, 주말, 또는 D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단결근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반면, 2021. 5. 24.과 25.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5징계사유 중 2021. 5. 24.과 25. 부분에 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그 외의 부분에 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므로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등 참조).
또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이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나 제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당초의 징계사유 중 제4징계사유와 제2, 5징계사유 중 극히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제2징계사유 중 비위행위로 인정되는 참가인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금액은 소액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원고가 법인카드의 사용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거나 제재를 가한 사실이 없다.
제4징계사유, 즉 정산보고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제5징계사유 관련하여, D는 2021. 5. 17. 면담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잘잘못에 대한 것에 대해 순서와 절차를 밟아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여 근로관계의 종료를 암시하였으므로, 제5징계사유에 있어서 참가인이 무단으로 결근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인정된다.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하는 중한 징계처분을 하면서 해고 당시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해임의 양정에 이르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아니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법인카드 내역이나 무단결근, 와인샵 인테리어 공사 등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21. 5. 20. 참가인의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따라서 위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사유만으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제4징계사유와 제2, 5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이와 달리 보아 참가인의 징계사유 중 제4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론에 있어서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이은경 김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