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3.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강등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1. 8. 1. 설립되어 상시 약 2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4. 11. 17.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9. 4. 1.부터 마케팅1팀장(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21. 7. 6.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순번에 따라 ‘제○징계사유’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강등을 의결하고, 2021. 7. 9. 원고에게 위 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등’이라 한다).
[2021. 5. 6. 10시경 D 주임과의 카카오톡 대화]
K대표가 다른 회사 이력서 쓰고 다닌다는 소리가 들리더라.
원고는 2021. 9. 29. 이 사건 강등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M)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25.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이 사건 강등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1.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C)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3. 3.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강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실체상 하자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와 팀원들 사이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공개석상에서 언급된 것이 아니라 내밀한 대화의 영역으로서 사생활의 비밀 및 표현의 자유가 적용되므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는 팀원들과 격의 없이 친하게 지내고 돈독한 관계였기 때문에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보냈는바, 위 메시지들은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부당한 내용이 아니라 원고의 주관적 의견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강등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질 내지 종류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연봉감액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강등은 원고의 담당 직무의 특성 및 비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부하 직원들은 원고 때문이 아니라 참가인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원고는 부하 직원들의 승진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다. 참가인이 공개석상에서 욕설을 한 N 차장에게는 경고 처분에 그친 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강등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반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강등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절차상 하자
이 사건 강등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참여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인사위원회에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지 않은 O이 징계의결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등은 위법하다.
참가인은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특정된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강등 처분을 한 후 원고의 급여를 약 1,200만 원 감액하였는바, 이처럼 강등과 연봉감액을 동시에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의 마케팅1실은 마케팅1팀, 마케팅2팀, 마케팅3팀, 비만영업팀을 관할한다. 마케팅1팀은 부장인 원고와 과장 E, 대리 H, 주임 D, 사원 G으로 구성되어 있었다(이하 E, H, D, G을 합하여 ‘마케팅1팀 직원들’ 또는 ‘부하 직원들’이라 한다).
마케팅1팀 직원들은 2021. 6.경 마케팅1실장인 상무 J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원고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였다. J은 이를 인사팀에 보고하였다.
마케팅1팀 직원들은 2021. 6. 11. 다음과 같은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작성자 경위서 내용(발췌)
는 발언을 함(두 명의 디자인 정직원이 팀 내에 있는 것에 대한 불만)
업무 중 카톡
업무시간 중에 개인적인 카톡으로 누구를 험담하는 내용의 카톡을 다수 보내고
업무 시간 외(아침, 저녁, 주말) 전화, 카톡(상시)
마케팅1팀 직원들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날짜 수신인 카카오톡 메시지
2021. 6. 7. D 디자이너가 1.5명만 있어도 된다는 거에 기분이 나쁜가?
참가인은 2021. 6. 30. 원고에게 2021. 7. 6. 개최 예정인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다. 위 출석통지서에는 출석사유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부서원 및 타부서 비하, 직원 업무에 대한 무시, 인격모독 발언 등을 통하여 부서원에게 수
참가인은 2021. 7. 6.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직급을 부장에서 차장으로 강등하고 원고의 연봉을 차장에 해당하는 연봉으로 감액하기로 의결하였다. 해당 징계의결서의 ‘위원확인’ 란에는 대표이사 K이 위원장으로, 감사 Q, R&D부문장 O, 경영지원본부장 R, 마케팅1실장 J이 위원으로 각 서명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강등에 따라 2021. 7. 13. 마케팅1팀장(직급: 부장)에서 마케팅1실 MIS 담당(직급: 차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원고의 기준연봉은 이 사건 강등으로 인하여 기존 72,470,000원에서 60,66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E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2019년 이전 다른 임원이 있을 때 원고와의 팀 분리를 요구하였으나 해결이 안 되었다. 이후 새로운 J 상무가 와서 다시 고충을 이야기한 것이다. 2019년 고충을 토로한 임원은 그만 둔 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S 전무였다. S 전무가 직접적으로 본인이 고충을 토로한 내용을 원고에게 전달하여 원고와 다툼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8, 11 내지 13, 18, 24,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11, 13 내지 16, 20,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1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마케팅1팀 직원들에게 제1징계사유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발언을 한 것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위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원고가 2021. 6. 7. D에게 ‘디자이너가 1.5명만 있어도 된다는 거에 기분이 나쁜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가 2021. 5. 31. G에게 ‘주말에 일 좀 시켰다고 그러는 건 아니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가 2021. 4. 30. D에게 H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사람 뽑고 나면 공장이나 다른 곳으로 보내버려 야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가 2021. 4. 29. 마케팅1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금일 이후.. 근태 관련해서.. 정시출퇴근하는 분이 많음 변별력이 떨어져 KPI 점수에 우열을 줄 수 없으니... 제가 퇴근 후에 전화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들 및 업무에 좀더 열정이 있는 분들에 우위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21. 6. 초순경 E에게 ‘예전 F 같은 회사였으면 육아휴직 하지도 못했으며, 했어도 다시 복직 못한다’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2021. 6. 7. D에게 ‘디자이너가 1.5명만 있어도 된다는 거에 기분이 나쁜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디자이너가 1.5명(정규직 1명, 비정규직 1명)이던 기존의 상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1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1. 6. 7. 디자이너 E, D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디자이너 2명은 많고 예전처럼 1.5명만 있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② 원고의 위 발언에는 비정규직 디자이너였던 D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내포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위 발언 이후 D에게 ‘디자이너가 둘이 짠 거 아니지? 1.5명만 있어도 된다는 거에 기분이 나쁜가? 갑자기 한 명은 속 안 좋아 안 먹고, 한 명은 갑자기 아까 커피 마실 때도 조용하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에 미루어 원고도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와 D는 원고가 평소 ‘디자이너는 회사에서 가장 필요하지 않은 직업’, ‘매출이 낮아지면 1순위로 해고되는 직업’ 등 디자이너를 폄하하는 발언을 자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발언은 디자이너를 무시하고 폄하하는 발언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원고는 2021. 6. 초순경 E에게 ‘예전 F 같은 회사였으면 육아휴직 하지도 못했으며, 했어도 다시 복직 못한다’라고 말한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언급하면서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좋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실제로 E는 원고의 배려로 육아휴직을 2개월 더 연장하기도 하였으므로, 해당 발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는 ‘원고는 본인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아이를 낳은 직원은 정시에 퇴근하고 아이가 아프면 연차를 낸다는 이유로 본인을 자르고 비정규직 P을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원고는 본인이 육아휴직을 2개월 연장한 것에 대하여 팀원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개념 없는 직원이라고 뒷담화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E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가 부하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눈치를 주는 발언을 한 것은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원고는 2021. 5. 31. G에게 ‘주말에 일 좀 시켰다고 그러는 건 아니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하여, 원고는 주말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주말 근무를 지시하였고, 적정 범위를 넘어 주말 근무를 지시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8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 이어서 G에게 ‘주말에 일했다고 그 만두는 게 단 1프로라도 있다면, 장사도 주말에 해야 하고, 공무원도 주말에 나올 일 있는데... 그냥 아무 일 안하면 주말에 안 할 수 있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② G은 원고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아침, 저녁, 주말 등 상시 연락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실제로 G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원고가 일요일 새벽 5시 38분에 업무를 지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평소 부하 직원들의 주말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는 언행을 하면서 G이 자신의 주말 근무 지시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의심하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질책할 의도로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원고는 2021. 4. 30. D에게 H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람 뽑고 나면 공장이나 다른 곳으로 보내버려야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H이 평소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다른 팀으로 가고 싶다고 요청하여 원고의 주관적 의견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발언을 H에게 직접 한 것도 아니므로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나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 D, G은 H이 원고로부터 무시당하는 말을 듣고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가자 원고가 H을 제외하고 점심식사를 하자고 하는 등 H을 따돌리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D, G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원고가 D, G에게 H을 비방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H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원고가 H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비위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H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원고는 2021. 4. 29. 마케팅1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금일 이후.. 근태 관련해서.. 정시출퇴근하는 분이 많음 변별력이 떨어져 KPI 점수에 우열을 줄 수 없으니... 제가 퇴근 후에 전화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들 및 업무에 좀더 열정이 있는 분들에 우위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시 출퇴근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업무 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원고가 일과시간 후에 전화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해당 메시지는 정시에 출퇴근하는 사람은 일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KPI 점수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원고가 부하 직원들에게 정시에 출퇴근하는 것에 대한 눈치를 주고 시간외 근무를 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제2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마케팅1팀 직원들에게 타 부서를 비하하고 불화를 조장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보냄으로써 직장 내 조직질서를 어지럽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원고가 2021. 5. 6. D에게 ‘뒤에 있는 애부터 봐봐. 맨날.. 3~4시에 나가는데, 일할 거 같아? 집에 가지. 월급만 축내는 거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가 H에게 ‘월급 깎아먹는 임원들만 잔뜩 뽑을 게 아니라’, ‘매출도 안 나오는 컨슈머사업실, 신사업실 여긴 사람을 왜 뽑는건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가 2021. 1. 15. H에게 ‘씨뿔 I는 문 앞에서 할 일이 없어서 맨날 카톡만 하는데 팀장 달고 앉아있고 좋아서 실실 쪼개고 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가 2021. 1. 19. H에게 ‘아주 특별한 거 아님 웬만한 건 J이사 거치지 말고, 나한테만 참조해서 보내요. 너무 우리쪽 내용 아는 건 안 좋음’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해당 발언들은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 H, D는 원고가 다른 부서 직원들을 험담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자신의 의견에 동조할 것을 은연중에 요구하고 동조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을 비난하여 불쾌감을 주었으며, 다른 부서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이나 교류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이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비위행위를 단순한 주관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는 2021. 5. 6. D에게 ‘뒤에 있는 애부터 봐봐. 맨날.. 3~4시에 나가는데, 일할 거 같아? 집에 가지. 월급만 축내는 거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그 당시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어 영업 직원들이 고객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컨슈머사업실 소속 직원들이 고객 면담을 핑계로 3~4시에 빈번하게 외출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컨슈머사업실 소속 직원들의 외출 사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단정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타부서 직원들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비하하고 폄하하는 것으로서 직장 내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H에게 ‘월급 깎아먹는 임원들만 잔뜩 뽑을 게 아니라’, ‘매출도 안 나오는 컨슈머사업실, 신사업실 여긴 사람을 왜 뽑는건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이는 임원들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 내에 임원이 지나치게 많아 참가인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발언은 참가인 내에 임원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단순히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신규로 뽑힌 임원들과 타 부서 직원들을 무능하다고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으로서 직장 내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2021. 1. 15. H에게 ‘씨뿔 I는 문 앞에서 할 일이 없어서 맨날 카톡만 하는데 팀장 달고 앉아있고 좋아서 실실 쪼개고 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I가 업무시간에 카카오톡을 자주 사용하여 이를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발언은 I가 카카오톡을 자주 사용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마케팅3팀장인 I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발언으로서 직장 내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2021. 1. 19. H에게 ‘아주 특별한 거 아님 웬만한 건 J이사 거치지 말고, 나한테만 참조해서 보내요. 너무 우리쪽 내용 아는 건 안 좋음’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이는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만 J을 수신처에 포함시키라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나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평소 J을 ‘K 사단들’이라고 칭하면서 무시하고 폄하하는 발언을 해 온 점, ② 원고는 H에게 ‘J이가 자꾸 장악을 해서 내가 간섭 못하게 하니 적당한 자료는 우리끼리만 해서 보내자구. 이 얘기 또 J한테 하지 말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③ 마케팅1팀의 이메일 수신처에 J을 포함시킨다고 하여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J을 마케팅1팀 업무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H에게 해당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가 상사인 J을 업무에서 배제하려고 한 것은 직장 내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제3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마케팅1팀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상사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상사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전달함으로써 직장 내 조직질서를 어지럽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원고가 2021. 1. 22. D에게 ‘내가 회사 욕을 하면서 안 나가는 이유는 K 사단들 나가는 거 보고 나가야지라는 오기 때문이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가 2021. 4. 14. D에게 ‘능력없는 K 사단들 때문에 욕도 나오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가 H에게 ‘K대표도 진짜 매너 없더라. 지 맘에 안든다고 일수가방 들고 방 나가는건 뭐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가 H에게 ‘L 전무님 솔직히 능력 없으셔. 위에 눈치만 보고.. 안전관리약사였다가 여기 오게 해주니 감사하다고 느끼는지 K대표 말은 절대 법이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가 2021. 5. 6. D에게 ‘K대표가 다른 회사 이력서 쓰고 다닌다는 소리가 들리더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대표이사에 대한 발언들은 대표이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원고의 주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간 간부인 원고가 부하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대표이사와 그 측근 임원들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직장 내 조직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를 단순히 개인적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는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쓰고 다닌다고 언급한 것에 대하여, 이는 다른 직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의 악의적인 비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대표이사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그대로 부하 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표이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는바, 이는 직장 내 조직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소결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절차상 하자 유무
제척사유 있는 위원이 징계의결에 참여한 하자 유무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9조 제4항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척규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를 제척시키는 강행규정이다.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은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고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여기에서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대체로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참조).
이 사건 징계사유에는 ‘K 사단들 나가는 거 보고 나가야지’, ‘능력 없는 K 사단들 때문에 욕도 나오고’, ‘K대표도 진짜 매너 없더라. 지 맘에 안 든다고 일수가 방 들고 방 나가는 건 뭐야?’, ‘K대표가 다른 회사 이력서 쓰고 다닌다는 소리가 들리더라’, ‘아주 특별한 거 아님 웬만한 건 J이사 거치지 말고 나한테만 참조해서 보내요. 너무 우리쪽 내용 아는 건 안 좋음’과 같이 K과 J을 비방하는 발언들이 포함되어 있는바, K과 J은 비방의 대상자로서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제8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로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K, J이 위원장 및 위원으로 관여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이 사건 강등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는 참가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R를 비방하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R도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R에 대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R를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로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가 ‘능력 없는 K 사단들’, ‘월급 깎아먹는 임원들’, ‘임원들 말귀 못 알아듣는 거 어떡하라고 암튼 모질이들’ 등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을 근거로 비방의 대상자는 ‘임원 전부’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4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를 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척사유를 이유로 임원 전부를 배제할 경우 인사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징계의결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K 사단들’이라는 표현은 임원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K과 K의 신임을 받아 중용된 일부 임원들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② ‘월급 깎아먹는 임원들’이라는 표현도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임원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선임된 일부 임원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임원들 말귀 못 알아듣는 거 어떡하라고 모질이들’이라는 발언은 이 사건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방의 대상은 K과 그 측근에 해당하는 일부 임원들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방의 대상이 임원 전부임을 전제로 하는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은 원고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은 부하 직원들이므로 피해자는 해당 메시지를 받은 부하 직원들로 보아야 하고, 메시지에 언급된 임원들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부하 직원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언급된 K, J은 비방의 대상자이자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가 징계의결에 참여한 하자 유무
원고는 2021. 7. 6.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위원장 K이 모두 절차에서 참석 위원을 K, Q, R, J 4명만 언급한 것을 근거로, R&D부문장 O은 인사위원회에 위원자격으로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징계의결서에 위원으로 서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등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11,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O이 실제로 인사위원회에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징계양정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혐의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하자 유무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에게 미리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유효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6800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의 취업규칙에는 징계혐의 사실의 고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참가인이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면서 출석사유에 관하여 단지 ‘부서원 및 타부서 비하, 직원 업무에 대한 무시, 인격모독 발언 등을 통하여 부서원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행을 한 사안’이라고만 고지하고, 미리 원고의 징계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강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을나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위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발언내용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참가인이 원고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중징계 해당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강등과 연봉감액이 별개의 징계처분임을 전제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강등과 함께 연봉감액 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연봉이 감액된 것은 이 사건 강등과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강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직급이 부장에서 차장으로 격하되고 원고의 보직이 마케팅1팀장에서 MIS 담당으로 변경됨으로써 담당 업무의 범위가 변경된 것에 따른 결과인바, 연봉감액은 이 사건 강등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 사건 강등과는 별개의 징계처분으로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
이 사건 강등은 제척사유 있는 위원이 관여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환우
판사 김재경 신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