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8. 4. 6. 설립되어 사회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이라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1. 7. 7. 수습기간을 2021. 7. 7.부터 2021. 10. 6.까지로 정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시설에 입사하여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1. 10. 6.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참가인은 2021. 10. 20.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24. '이 사건 통보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E).
원고는 2022. 1. 20.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2. 1.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3. 2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재심판정서를 2022. 4. 27.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체적으로 수습직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종합점수 71점 이상(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수습직원 근무성적 평가표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였고, 참가인이 근무성적 평가 결과 70.10점을 받아 이 사건 기준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참가인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지 않는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일 뿐이다. 나아가 원고 경남분소장은 참가인이 상급자에게 '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근무시간 중 자주 근무장소를 이탈해 흡연을 하러 가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참가인에게 C등급을 부여하는 등 참가인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및 원고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사건 시설을 비롯한 9개의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이 사건 시설은 원고 경남분사무소에 속해 있다.
참가인은 2020. 4. 13.부터 2021. 4. 10.까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시설에 입사하여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였다.
이후 참가인은 2021. 7. 7. 수습기간을 2021. 7. 7.부터 2021. 10. 6.까지로 정하여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이 사건 시설에 입사하여 재활지원실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참가인과 동일하게 수습기간을 정하여 F, G, H, I, J, K(이하 통틀어 '다른 근로자들'이라 한다)를 이 사건 시설의 재활지원실 생활재활교사로 채용하였다.
원고는 2021. 7. 29. 수습직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종합점수 71점 이상(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정규직원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사건 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21. 10. 1.부터 2021. 10. 5.까지 참가인 및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근무성적을 평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준상 5차 평가자는 이 사건 시설의 원장이나, 이 사건 평가 당시 이 사건 시설의 원장이 공석이어서 2021. 7. 19. 이 사건 시설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원고 경남분사무소장 L가 이 사건 시설의 원장 대신 5차 평가자로서 이 사건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평가의 세부 항목에 관한 평가자별 평가결과 중 참가인에 대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각주1>
<각주2>
평가자들이 이 사건 평가 당시 참가인에 대하여 서술식으로 작성한 종합의견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시설은 2021. 10. 6. 이 사건 평가를 바탕으로 참가인에 대하여는 정규직 임용 거부를,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정규직 임용을 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다.
원고는 2021. 10.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평가 내용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은 정규직으로 임용하고, 참가인은 정규직 임용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2021. 10. 6.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평가 결과 70.10점(C등급)으로 이 사건 기준에 미달하여 수습기간 후 정규직 재계약을 시행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3호증, 을가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1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경남분사무소장 L가 당시 공석이었던 이 사건 시설의 원장 대신 5차 평가자로서 이 사건 평가를 실시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시설 운영규정 제2장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의 원장이 부재중일 때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사무국장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사무국장이 원장 대신 5차 평가자로서 이 사건 평가를 실시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준상 사무국장은 4차 평가자에 해당하므로, 사무국장이 원장 대신 5차 평가자로서 이 사건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같은 평가자가 평가점수의 60%에 해당하는 4, 5차 평가를 하게 되어 오히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저해하게 될 우려가 크다. 이에 원고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평정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원고 운영규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의 상급조직인 경남분사무소의 장인 L로 하여금 이 사건 시설의 원장 대신 5차 평가자로서 이 사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평가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4, 15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평가를 바탕으로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참가인의 수습기간 3개월 중 2021. 7. 7.부터 2021. 7. 28.까지의 약 3주가량은 원고 내부에 수습직원의 근무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는바, 이 사건 평가 중 위 기간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운영규정은 제39조 내지 제42조에서, 이 사건 시설 운영규정은 제3장 제36조 및 제37조에서 평정원칙, 시기, 요소 및 방법 등에 대해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기준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시설 자체적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2021. 7. 29.에서야 시행되었는바, 평가자들이 2021. 7. 7.부터 2021. 7. 28.까지의 기간 동안 수립되어 있지도 않았던 이 사건 기준을 염두에 두고 참가인의 근무태도 등을 객관적으로 관찰한 뒤 이를 바탕으로 2021. 10. 1.부터 2021. 10. 5.까지 이 사건 평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이 사건 평가 결과 1 내지 3차 평가자(생활재활교사 M, 재활지원팀장 N, 재활지원실장 O)로부터 이 사건 기준에 따른 임용점수를 상회하는 점수[74점(M),<각주3> 90점(N), 74점(O)]를 받았으나, 4, 5차 평가자(사무국장 P, 경남분사무소장 L)로부터 이 사건 기준에 따른 임용점수를 하회하는 점수[63점(P), 65점(L)]를 받았는바, P 및 L로부터 이 사건 기준에 따른 임용점수를 하회하는 점수를 받은 것이 참가인이 이 사건 통보를 받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P 및 L의 이 사건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⑴ 참가인과 함께 이 사건 시설의 실무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P, L보다 참가인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파악 가능한 위치에 있는 M, N 및 O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기준에 따른 임용점수를 상회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등 참가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 대하여 ① M는 '직원 및 거주민과의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보임. 주어진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며 시간이 걸려도 해결하는 모습 보임. 일의 강도를 가리지 않고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음', ② N는 '배우려는 자세가 훌륭함. 거주인 케어에 열중하며 생활동 수리 업무 능력이 장점임', ③ O는 '거주민 케어(돌봄)는 최선을 다하는 편임'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⑵ M, N 및 O가 참가인과의 친소관계 때문에 참가인에게 유리하게 이 사건 평가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 대하여 ① M는 '적극적이지 못한 점이 보여 아쉬웠음', ② N는 '이론에 대한 지식은 없음', ③ O는 '거주민 케어(돌봄)는 적극적이지 않음. 행정업무에 있어서는 많은 자기개발 필요해보임. 그 외적으로는 잦은 개인시간(담배) 활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이라고 평가하는 등 참가인이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⑶ 반면, P 및 L는 M, N 및 O의 상급자로서 그들보다 참가인의 업무능력이나 태도 등에 대해 가까이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 N 및 O와 정반대로 참가인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L는 이 사건 시설의 상부조직인 경남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시설에 상시 근무하지 않음에 따라 참가인의 업무능력이나 태도 등에 대해 직접 관찰하여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시설 원장이 공석임을 기화로 그를 대리해 이 사건 시설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 사건 평가를 하게 된 것인바, L의 이 사건 평가는 기본적으로 그가 청취한 직원들의 주관적 의견에 좌우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는 이 사건 평가의 전제가 된 이 사건 기준이 대부분 정량적 평가내용이 아닌 정성적 평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⑷ P 및 L는 '서류 작성에 오류가 많고, 업무 중에 졸고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였다.', '근무시간 중 흡연하러 가거나 휴대폰 게임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전날 과도한 음주로 인해 근무 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조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기관 소속 다른 직원들의 진술(갑 제14호증)을 청취한 뒤 참가인에게 이 사건 기준에 따른 임용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과 함께 이 사건 시설의 실무 업무를 담당한 M, N 및 O는 참가인의 업무능력이나 태도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던 점, ② 갑 제14호증의 기재와 같이 진술한 직원을 제외한 이 사건 시설의 다른 직원들 또한 '참가인이 성심을 다해 거주인을 케어하였고, 본인 담당 업무가 아님에도 이 사건 시설의 시설물을 고쳐주었으며, 다른 방 거주인의 대소변 처리와 위생활동을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참가인의 업무능력이나 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던 점, ③ 원고가 위 ②와 같은 이 사건 시설 직원들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갑 제15호증)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이 사건 시설의 시설물을 고치거나 성심을 다해 거주인을 돌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 P 및 L의 이 사건 평가처럼 참가인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L가 이 사건 평가 당시 문제 삼았던 '참가인이 업무시간 중 자주 담배를 피운다.'는 사정은 참가인의 업무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사유가 될 수 없다. ①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준수)'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이 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흡연을 하였다.'는 원고 종사자들의 진술(을가 제5호증)에 비추어, 참가인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자주 업무시간에 흡연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② 달리 원고가 참가인을 비롯한 이 사건 시설의 직원들에게 업무시간 중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참가인에게 업무시간 중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지적한 바도 없으며, ③ 참가인이 업무시간 중 담배를 피움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P, L가 이 사건 기준 중 '근무시간 중 사적업무를 자제하고 업무에 집중하는가?' 항목에 대해 참가인에게 각 2점(미흡)을 부여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L가 이 사건 평가 당시 문제 삼았던 '참가인이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대해 「시다」 라고 표현하였다.'는 사정 또한 마찬가지다. L가 이 사건 평가 당시 서술식으로 작성한 종합의견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담당이 기안하고, 주교사 및 팀/실장이 검토·수정 지시하는 업무처리 절차의 효율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단 1차례 '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참가인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이 사건 시설 내부의 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L가 이 사건 평가 당시 서술식으로 작성한 종합의견에 의하면 L는 참가인이 '꼼꼼한 여직원들이 행정업무를 더 하고, 남직원은 거주인 지원을 더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까지 부정적인 평가요소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가인의 위와 같은 의견이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참가인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본인이 생각하는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법을 제안한 것까지 부정적인 평가요소로 삼는 것은 직원들의 의견 개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김규현 김준영
[별지]
각주1) 이는 이 사건 기준상 해당 항목에 1점(부족)부터 5점(탁월)까지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9점은 다른 항목에서 ‘우수’에 해당하는 점수인 점에 비추어 볼 때 4점(우수)을 부여할 것을 잘못 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주2) 각주 1)과 같이 볼 경우 1차 평가자가 참가인에게 부여한 점수는 합계 74점[= 79점 – 5점(= 9점 – 4점)]이 된다.
각주3) 각주 2)에 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