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8. 17. 선고 2022구합66453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산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 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아산시장은 2020. 6. 1.부터 2020. 6. 4.까지 이 사건 기관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하여 원고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피고로부터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20. 9. 28.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에 근거하여 원고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17,905,930원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