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3. 30. 선고 2022구합67197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선정자 B(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은 포천시 C건물, 5층에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D요양원’(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21. 8. 31. 폐업하였다.

나.

포천시장은 피고의 지원을 받아 2022. 1. 4.부터 같은 달 7.까지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8. 10.경부터 2021. 8.경까지, 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와 선정자가 아래와 같이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유로 2022. 3. 18. 원고 및 선정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4,197,93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환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사유 중 ‘1.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부당코드 J11)’ 관련하여, 요양보호사 E은 재직기간(2018. 10. 18. ∼ 2019. 2. 22.) 동안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4일을 2019. 1. 20., 2019. 1. 26., 2019. 2. 21. 및 2019. 2. 22.에 사용하였다. 피고는 E이 2018. 11. 27.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을 전제로 연차 유급휴가를 2019. 2. 21.까지 모두 사용하여 2019. 2. 22. 더 이상 연차 유급휴가가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E은 2018. 11. 27.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는데 원고가 2018년 11월분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위 날짜에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착오하여 신고한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사유 관련하여, 선정자는 수급자들에 대한 식사 및 종교행사 참여 도움 등 요양보호사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피고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과 법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제39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32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0.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내지 제51조, 제54조 등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ㆍ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에 따르고, 그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근무인원은 월 기준 근무시간(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 이상 관할관청에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여야 근무인원 1인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 직종별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위반기간에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여야 하고,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고,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려운 것도 아니라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311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요양보호사 E 관련 처분사유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 을 제2,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보호사 E은 2018. 11. 27.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이후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9. 2. 21.까지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2019. 2. 22.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유급휴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매월 초에 직원들의 휴가 계획을 반영하여 근무명령서를 작성하고, 직원들은 근무명령서에 따라 출퇴근하면서 개인별 출근부를 작성하여 왔는데, 근무명령서(을 제14호증)와 E의 출근부(을 제15호증)에는 모두 E이 2018. 11. 27.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E은 2018. 10. 18. 이 사건 기관에 입사하여 2018. 11. 27. 당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었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1>에 의하면 근무시작일부터 1개월 개근 시에 해당하는 위 [표 2] 기재 각 ‘연차 유급휴가 발생일’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E은 2018. 11. 27.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다음 2019. 2. 21.까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각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6.경 2018년 11월분 근무명령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E이 뒤늦게 휴가 계획을 밝힘에 따라 위 근무명령서에 E이 2018. 11. 27.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었다. 원고는 E이 2018. 11. 27.에 근무를 쉬는 대신 2018. 11. 17.에 추가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E의 휴가 계획이 반영되기 전인 2018. 11. 6.경 작성된 위 근무명령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미 E의 2018. 11. 17.자 출근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E이 2018. 11. 17.에 추가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선정자 관련 처분사유 인정 여부

위 나.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선정자가 이 사건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선정자는 원고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기관의 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와 함께 위 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선정자는 이 사건 조사대상기간 동안 다른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사건 기관의 업무에만 투입되어 일할 수 없었다. 이 사건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들의 근태를 기록하는 출근부(을 제14호증)에는 선정자의 이름이 없었다.

다)

이 사건 기관에서 근무했던 종사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선정자가 실제 일은 하지 않고 요양보호사로 등록만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 상호간에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선정자는 정해진 근무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사무실에 있으면서 부원장으로서 소속 요양보호사들을 관리·감독하였고 간헐적으로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저녁식사를 돕고 응급상황에 대처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선정자가 배우자인 원고를 도와 이 사건 기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에 일부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는 요양보호사 F, G이 추가로 근무한 시간과 선정자가 공민권 행사를 위한 선거일에 부여받은 유급 휴가시간을 합산하면 여전히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므로 선정자의 근무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 F, G의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액이 1,990,000원이고 여기에는 연장근로수당(5.8시간/월)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위 근로계약서에 따라 이들에게 월급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직원 출근부에는 위 요양보호사들이 연장근로를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위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이들의 연장근로시간을 신고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위 요양보호사들이 실제 수행한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정액의 월급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이 연장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5.8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요양보호사 F, G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장근로시간을 실제 근무시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다른 요양보호사들의 실제 근무시간 등을 합산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선정자가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여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여 가산점수를 부여받은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됨에는 영향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열(재판장) 김웅수 손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