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0. 6. 22.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460명을 사용하여 언론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종합일간지 ‘E’ 등을 발행하고, 온라인으로 뉴스 콘텐트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원고는 1992. 11. 16. 참가인에 입사하여 E 기자로 근무하였고, 2017. 12. 5. 노동·탐사 전문기자, 2020. 10. 6. 노동 전문기자로 직책이 각 변경되었다.
원고에 대한 전보 및 정직 처분
참가인은 2021. 7. 7. 원고를 ‘편집국 노동 전문기자’에서 ‘편집국 디지털뉴스편집팀’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
참가인은 2021. 8. 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아래 글상자 기재 순번에 따라 ‘제○징계사유’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2021. 8. 20.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21. 8. 20.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정직 4개월(시행일자 2021. 8. 30.)’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2021. 8. 24.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원고의 구제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판정
원고는 2021. 10.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 및 이 사건 정직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22. “1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원고와의 협의 내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당하나, 2 이 사건 정직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 중 이 사건 전보 부분을 인용하고, 이 사건 정직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였다(I,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초심판정 중 원고는 이 사건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 기각 부분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 인용 부분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2022. 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8. “이 사건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에게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으며, 원고와 사전 협의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은 받아들여 이 사건 초심판정 중 이 사건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 인용 부분을 취소하였고, 이 사건 정직에 대해서는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28,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전보 부분의 적법 여부<1> 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에 따라 우선 잠정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을 뿐, 그것이 당초의 처분을 종국적으로 취소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887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2941 판결의 취지 참조). 한편, 근로자가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전보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을 갖고 있다면, 그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21. 12. 22. 참가인에게 ‘이 사건 초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행한 이 사건 전보를 취소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자, 참가인이 이를 받아들여 2021. 12. 30. 원고를 ‘디지털뉴스편집팀’에서 기존의 ‘노동전문기자’로 복직 발령한 사실, 이후 참가인이 2022. 4. 8. 인사위원회에서 원고가 2022. 1. 20.부터 2022. 3. 25.까지 무단결근한 점, 2022. 3. 30.을 기준으로 윤리강령을 위반한 외부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원고가 위 해고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그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그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관련 경위에 비추어, 참가인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에 따라 우선 잠정적으로 이 사건 전보를 취소하였던 것일 뿐, 이 사건 전보의 효력을 종국적으로 취소하는 의미에서 원고를 노동전문기자로 복직시켰다고 보이지 않고, 참가인이 2022. 4. 8.경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 대한 법률적인 다툼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위 해고의 사유와 경위 등이 이 사건 전보의 사실관계와 상당 부분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이익 및 그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전보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와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부당전보이다. 참가인은 원고의 정당한 취재활동을 막으려는 외압에 의해 20년 이상 취재현장을 누비는 전문기자로 활동해온 원고를 내근직인 디지털뉴스편집팀 기자로 인사 발령한 것으로, 이 사건 전보는 사실상 강등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정직에 관한 주장
2021. 8. 20.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개별 징계사유가 설명되지 않았고, 무단결근 이외에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문답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원고가 부당전보에 항의해 출근을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는 언론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로서 공정보도를 심히 훼손하는 작업환경의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전보 이후 매일 취재일지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보고를 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참가인이 원고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제2, 3징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전보를 수용하였다면 참가인이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을 사항이다.
설령 제2, 3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할 때 이 사건 정직은 지나치게 중하여 유지될 수 없다.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종이 신문의 영향력 쇠퇴, 온라인 뉴스 강화 등 업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부 조직으로 2020. 11. 4. ‘미래전략위원회’를, 2021. 1. 11. ‘디지털전환실행 TF’를 각 설치하였고, 위 각 조직의 검토에 따라 디지털 역량 강화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기존의 편집국 내 부서를 폐지,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다.
참가인은 2021. 6. 18. E 편집국의 조직 개편을 시행하였고, 온라인 뉴스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모바일팀’을 흡수·강화한 ‘디지털뉴스편집팀’을 신설하였다. 디지털뉴스편집팀은 디지털 환경에 맞는 뉴스콘텐트의 편집 및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부서로서, 소속 기자들은 온라인으로 출고되는 1일 200~300여개의 기사를 그 뉴스 가치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적절한 기사 제목을 붙여 참가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와 J·페이스북 등 외부 포털사이트 및 소셜미디어 플랫 폼에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참가인은 위 개편 과정에서 편집국 내에 편집부와 교열부, 각 분야 에디터로 구성된 ‘신문국’을 신설하였고, 20년 이상 취재기자로 활동해온 기자 7명을 취재부서가 아닌 신문국 내근직 에디터로 배치하여 각 담당분야의 뉴스 점검 및 주요 기사 채택 등 신문 제작·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디지털뉴스편집팀은 당초 팀장 1명, 선임기자 1명, 차장 2명, 사원 1명의 총 5명이었고, 참가인은 기존 ‘모바일팀’에서 근무하던 K 기자(1993년 입사, 부장급)를 디지털뉴스편집팀으로 인사발령할 계획이었으나 K 기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의사를 밝혔다. 참가인 편집국장은 2021. 6. 25. 및 2021. 7. 2. 원고에게 디지털뉴스편집팀으로의 인사발령을 미리 구두로 통보하면서 K 기자의 사직 등 인사발령 관련 경위를 설명하였는데, 원고는 편집국장에게 그와 같은 인사발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 참가인은 2021. 7. 7. 이 사건 전보를 하였고, 2021년 채용한 경력직 사원 2명을 디지털뉴스편집팀에 배치함에 따라 디지털뉴스편집팀은 원고를 포함하여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인 소속 기자들은 직무별로 취재기자, 편집기자, 교열기자, 사진기자, 조사 기자 등으로 분류된다. 참가인은 2017년경까지는 기자 채용 시 ‘취재기자’와 ‘편집기자’를 분리하여 채용하였으나, 2017. 4. 수습기자 모집 절차부터 2021년경까지는 취재·편집·사진 부문을 통합하여 ‘기자직’으로 채용해왔고, 이후 경력기자를 ‘취재기자’, ‘편집기자’, ‘사진기자’, ‘교열기자’로 분류하여 모집하거나 취재기자만을 신규 수습기자 모집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가인이 제출한 인사기록카드(을나 제4호증의 1 내지 7)에 의하면, 편집기자나 사진기자, 조사기자로 근무하다가 취재부서로 발령받아 취재기자로 활동하거나, 취재기자로 근무하다가 편집부서나 사내 비(非)취재부서에 배치되어 취재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기자들의 담당 직무가 변경되어온 사례가 확인된다.
원고는 2020. 10.경부터 2021. 6. 25.경까지 약 9개월 동안 총 14건의 기사를 송고하였는데, 그 중 6건만 참가인의 온라인 매체에 게재되었고, 노동 관련 기사는 1건이었으나 분량 문제로 기사화되지 않았다. 원고가 2020. 10.경 노동전문기자로 직책이 변경되었으나 이후 약 1년 동안 E 지면에 게재된 원고의 노동 기사는 1건도 없었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의 노동 분야 취재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2021. 7. 3. 참가인에게 “원고가 2021. 7. 2. 편집국장에게 이 사건 전보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인사의 재고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려 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참가인은 2021. 7. 6. 원고에게 “원고가 통보한 작업중지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전보의 보류 등 원고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전보가 이루어진 2021. 7. 7.부터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2021. 8. 20.경까지 1개월 이상 출근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0. 11. 24. 및 2021. 1. 29. 참가인에게 유튜브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자문 및 방송을 위한 외부강의 등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후 위 각 신고서에 기재한 횟수를 초과하여 F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였고, 2021. 2. 1. 참가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F의 지배인으로 등기를 마쳤으며, F 방송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E 소속 기자 명함을 제시하는 등으로 참가인의 승인 없이 참가인 회사명을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에게 외부활동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유튜브 방송 채널인 G, H 등에 출연하였다. 참가인 편집국장은 2021. 6. 25. 및 2021. 6. 30. 원고에게 위와 같은 유튜브 방송 활동 등을 자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참가인은 2021. 8. 2.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윤리위원회는 제2, 3징계사유가 모두 참가인 윤리강령 실천 요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다. 참가인은 2021. 8. 5. 원고에게 ’원고의 유튜브 방송 활동 신고에 대한 참가인의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유튜브 방송 출연 및 자문, 탐사보도 협업 등의 중단, F 지배인 등기 말소 등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공문을 받은 이후로도 문제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였고, F 지배인으로서 지위를 유지하였다.
참가인은 2021. 8. 12.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2021. 8. 13. 원고에게 2021. 8. 20.자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과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내용을 통보하면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할 수 있고 사내직원 중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다. 원고는 2021. 8. 20.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의 의견을 진술하고 인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 25, 26, 37, 38, 39, 40, 71, 72, 73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부당인사발령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직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참가인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참가인은 2020년경부터 종이 신문의 영향력 쇠퇴, 온라인 매체의 비중 확대 등 미디어업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편집국 조직개편 등을 검토하였고, 2021. 6. 18. 온라인 뉴스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모바일팀을 개편해 디지털뉴스편집팀을 신설하였으며, 원고를 디지털뉴스편집팀에 배치한 이유에 관해 “편집팀 소속 부장급 기자 K이 퇴직함에 따라 그 공백을 채워줄 유사한 연배·경력의 기자가 필요하였고,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 검찰 관련 보도의 중요성이 더해지는 시점에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원고를 온라인 뉴스 강화를 위해 설립한 전략 부서에 배치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원고가 2020. 10.경부터 2021. 6.경까지 약 9개월 동안 총 14건의 기사를 송고하였고 그 중 노동 관련 기사는 1건에 그쳤던 점 등 원고의 업무실적도 이 사건 전보에 있어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원고를 전환 배치할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는 참가인의 재량적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사발령 당시의 상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보는 온라인 뉴스를 강화하려는 참가인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를 디지털뉴스편집팀에 배치한 참가인의 판단이 인사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인재의 적소배치‘라는 보직변경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또는 별개의 약정에서 원고의 직책이나 담당업무를 기자직역 중 ’노동 전문기자‘나 ’취재기자‘로 한정하고 있다고 볼 증거는 없다. 참가인이 취재기자와 편집·사진·조사기자, 비(非)취재부서 소속 기자 사이의 순환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여온 사실, 20년 이상 취재기자로 근무해온 기자들을 취재부서가 아닌 신문국 내근직 에디터로 배치하여 신문 제작·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 등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20년 이상 취재기자로만 근무해왔고 노동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가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인사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참가인이 외부의 부당한 개입·요구로 인하여 원고가 진행하던 취재를 중단할 목적에서 이 사건 전보를 강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전보로 원고의 기자로서의 지위가 변동되거나 급여가 감소하는 등 근로조건상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고, 근무 장소의 변동이나 통근 시간의 증가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또한 다양한 온라인 출고 기사 중 뉴스가치가 있는 기사를 선택하고 적절한 제목을 붙여 온라인 매체에 제공하는 디지털뉴스 편집팀의 업무가 원고의 경력이나 능력 등을 전혀 살릴 수 없는 보직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원고가 희망하는 취재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로 인해 원고가 겪게 되는 업무상의 불이익이 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거나,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가 바라지 않는 인사이동이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참가인 단체협약에서는 ’회사가 업무상의 사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현 직종과 다른 직종으로 전직시킬 필요가 있거나 조합원의 근무지를 변경함으로써 근로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합과 해당 조합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인사발령을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제35조 제2항), 이 사건 전보는 ’기자/비(非)기자‘의 직종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취재기자/편집기자‘의 직무·보직 변경에 해당하므로 위 단체협약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참가인 인사규정 등에서 전보명령에 앞서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정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들과 필수적으로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인사발령을 하는 참가인의 내부 관행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참가인 편집국장은 이 사건 전보가 있기 전인 2021. 6. 25. 및 2021. 7. 2. 원고를 면담하여 미리 이 사건 전보를 알리고 인사이동의 경위, 필요성 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일응 상당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위 면담을 이 사건 전보에 관한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절차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당징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부에 관한 판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고,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고,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등 참조).
갑 제38,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2021.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명시한 인사위원회 개최사실 통보서를 전달하면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2021. 8. 20.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인사위원들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인사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하였다. 이에 비추어 원고는 인사위원회 출석 당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진술 및 소명할 기회도 부여받았다고 인정된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인사위원회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개개의 항목별로 나누어 문답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징계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직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제1징계사유
원고가 이 사건 전보가 이루어진 2021. 7. 7.부터 2021. 8. 20.경까지 1개월 이상 참가인의 승인 없이 결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참가인 편집국장이 원고에게 수차례 디지털뉴스편집팀으로 출근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9, 34, 35,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 복무규정 제4조에서 정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상의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를 각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38조 제5호의 ’정당한 회사명령에 불복하였을 경우‘ 및 제9호의 ’계속 5일 이상 또는 연간 8일 이상 무계출 결근하였을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하고 원고 주장의 위법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전보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전보처분의 정당성에 다소 의문을 품는다 하더라도 유효한 전보처분에 불응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은 무단결근은 항의의 수단으로서 적정하지 못한 것인바(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전보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한 것에 근로 제공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각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객관적으로 보아 산업재해의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아니하면 작업 중인 근로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들고 있는 사유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전보와 관련한 업무상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처하여 불가피하게 참가인의 승인 없이 결근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원고로서는 그와 같이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정직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29, 30, 34, 35,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편집국장에게 2021. 7. 6.경 취재 중인 사안에 관해 알렸고, 2021. 7. 12. 및 2021. 7. 19. 위 사안과 관련된 취재일지 등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취재일지 보고 등은 이 사건 전보에 따른 디지털뉴스편집팀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디지털뉴스편집팀으로의 출근 및 근무를 명하는 참가인의 업무 지시에 반하여 원고가 임의로 진행한 취재 활동에 불과한바, 이를 두고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편집국장에게 취재일지 등을 전달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원고의 출근 거부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제2, 3징계사유 원고가 F의 유튜브 방송에 당초 참가인에게 신고한 횟수를 초과하여 출연하였고, 참가인의 승인 없이 F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활동하였으며, F 방송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E 소속 기자 명함을 제시하는 등 참가인의 승인 없이 참가인 회사명을 사용한 사실, 참가인에게 외부활동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유튜브 방송 채널인 G, H 등에 출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제2, 3징계사유의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원고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 복무규정 제7조에서 금지한 ’타 회사의 업무 및 기타 영리사업에 종사하는 행위(제3호)‘, ’참가인의 승인 없이 참가인 직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관하여 방송 출연 등을 하는 행위(제7호)‘, ’참가인의 승인 없이 참가인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회사명을 사용하는 행위(제8호)‘로서, 외부 강연 등 외부활동에 관하여 미리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정한 참가인 윤리강령 실천요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윤리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징계 요청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각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38조 제8호의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회사명을 사용하는 행위‘, 제11호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요청하였을 경우‘ 및 제13호의 ’기타 회사의 제반 규정 또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제2, 3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소결론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정당한 인사명령인 이 사건 전보에 불응하여 2021. 7. 7.부터 2021. 8. 20.경까지 1개월 이상 참가인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을 하였는바, 제1징계사유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사용자의 전보처분이 근로자에게 다소 부당하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 근로자가 항의하는 수단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바, 원고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면서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참가인의 허가 없이 다른 방송 매체에 출연하거나 다른 업체의 지배인으로 활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 소속 기자임을 드러내 참가인의 회사명을 임의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2, 3징계사유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참가인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참가인으로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직장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고에 대하여 엄정한 징계 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2021. 8. 5. 유튜브 방송 출연, 지배인으로서의 활동 등을 모두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은 이후로도 문제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였고, F 지배인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태도,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약 28년 간 참가인 소속 기자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기사를 작성하고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등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정직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
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직장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고에 대하여 엄정한 징계 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2021. 8. 5. 유튜브 방송 출연, 지배인으로서의 활동 등을 모두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은 이후로도 문제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였고, F 지배인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태도,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약 28년 간 참가인 소속 기자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기사를 작성하고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등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정직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정직이 원고보다 중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기자들이 받은 징계보다 무거워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징계권자가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징계 사례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비교하여 그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더 무겁거나 정상관계 등이 유사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전혀 무관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기자들에 대하여 원고보다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정직이 명백히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전보는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 생활상 불이익 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정직은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양정에 있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 및 이 사건 정직은 정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 주장의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은진 신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